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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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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중3215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심사청구결정서를 청구인이 94.3.2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4.5.1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기한인 94.5.1로부터 3 일이 경과한 94.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