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89.1.1부터 1991.12.31까지의 3개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세무계산상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손금산입한 합계 36,218,000원(1989.1.1-12.31 사업년도분 8,118,000원, 1990.1.1-12.31 사업년도분 13,100,000원, 1991.1.1-12.31 사업년도분 15,000,000원)을 주주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고 1992.12.15 청구법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법인세 합계 64,059,410원(1989.1.1-12.31 사업년도분 5,284,130원, 1990.1.1-12.31 사업년도분 5,347,180원, 1991.1.1-12.31 사업년도분 53,428,100원) 및 동방위세 합계 1,795,910원(1989.1.1-12.31 사업년도분 808,100원, 1990.1.1-12.31 사업년도분 987,8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 부터 확인서를 받아서 청구법인이 주주인 대표이사 OOO, 이사 OOO, 이사 OOO에게 지급한 직책수당을 주주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위 직책수당은 매월 지급되어 온 월정액급여에 해당하므로 상여금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 부터 장기간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감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와 같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위 임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여금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 바, 위 확인서에 의하여 처분청이 위 금액을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법인이 주주임원인 OOO, OOO, OOO에게 직책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서는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상여금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하여 부정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제외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은 1992.11 청구법인으로 부터 청구법인이 1989.1.1부터 1991.12.31까지의 사업년도중 주주임원인 OOO, OOO, OOO에게 직책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36,218,000원은 실질적으로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1992.11.23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확인내용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위 확인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임금대장, 급여계정, 상여금계정,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8.1.1부터 1991.12.31까지의 사업년도중 위 3인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에게 기본급에 더하여 매월 직책수당 명목으로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여왔으며, 위 3인에 대한 직책수당 명목의 지급액이 기타의 일반직원에 대한 지급액에 비하여 과다하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위 3인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동인들의 총 월정급여액이 일반직원의 급여액을 하회하게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3인에 대하여 직책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이를 상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타의 일반직원들에 대한 지급액과 마찬가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지급되는 급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위 지급액을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이라고 확인한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이를 상여금으로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