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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89.6.8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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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89.6.8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245생산일자 1994-04-04
AI 요약
요지
동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로 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사인간의 주식거래이지 근로제공의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9.6.8 인천 직할시 남동구 OO동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백화점의 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9.3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증여세 12,929,760원 및 동 방위세 2,154,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 심사청구를 거쳐 9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6.2.1 청구외 주식회사 OO백화점에 전무이사로 취임하여 89.5.31까지 근무한 후 3년 3개월 만에 퇴직하였는 바, 청구인은 그 당시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한 공로와 앞으로 더 많은 기대를 요구하는 위 회사의 사주(청구외 OOO, OOO, OOO)로 부터 87.4.6 전 직원의 조회시간에 쟁점주식을 공로주(주식양도증서)로 받게되었으며, 그 이후 여러사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위 회사를 89.5.31 퇴직하기에 이르렀고 그 당시에 위 공로주에 부합하는 주권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주권 발행이 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 회사의 대표인 청구외 OOO(당초 3인대표 중 OOO 단독대표로 변동되었음)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던 주식중 쟁점주식에 상응하는 주식을 유가증권 매매계약서의 형식을 빌어 받은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위 주식회사 OO백화점에 재직할 당시에 받은 상여로서 ’87년 당시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89.6.8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 주식회사 OO백화점에서 청구인에게 상여로 지급한 것이라면 위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을 근로소득으로서 지급하였다는 지급조서 제출이나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다른 근로자에게는 일체의 주식배분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에게만 유일하게 주식이 지급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은 위 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 동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로 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사인간의 주식거래이지 근로제공의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89.6.8 증여받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89.6.8 증여받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87년도에 상여(근로소득)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작성일자가 87.4.6인 “주식양도증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양수인은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주식의 총금액은 30,000,000원(주식수 60,000주, 1주의 금액 5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양도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은 주식회사 OO백화점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OOO, OOO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동 법인의 ’89사업년도(89.1.1~12.31)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9.6.8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회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87.4.6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주식양도증서”외에 다른 증빙이 없으며, 공로주를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소유주식으로 교부받았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건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