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2.2 취득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OO의 대지 191.2㎡위에 주택 및 상가건물 213.74㎡(이하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준공일자: 94.7.25)하여, 이를 94.10.8 청구외 OOO에게 양도(원인: 94.9.7매매)하고, 94.11.30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523,250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10.15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079,560원을 결정·고지한 후 11,063,39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7 심사청구를 거쳐 9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년도에 1건의 주택 및 점포를 신축·양도하였고, 94년도에는 쟁점부동산(주택 및 점포)만을 신축·양도하였을 뿐, 95년도에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도 아니고 주택신축판매업자도 아니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4.2.1. 대지를 취득한 후 94.7.25.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94.10.4. 양도하였는 바, 임대나 거주의 목적이 없이 신축후 단기간에 양도하였으며 93년 중에도 상가주택을 신축양도한 점으로 볼 때, 비록 1과세기간동안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지는 않았지만 쟁점부동산은 사업상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9.3.28~94.10.4 기간동안 21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11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지목별 취득·양도면적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면 적 (㎡)
취 득
양 도
계
2,236
1,171
대 지
938
557
전
640
-
단독주택
437
364
기타건물
221
250
한편, 관련공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지 191.2㎡를 94.2.2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단독주택 102.86㎡ 및 상가건물 110.88㎡를 신축(준공일자: 94.7.25)한 다음 건물신축일로부터 2개월여만인 94.10.8 대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취득한 후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그 신축일로부터 불과 2개월여만에 대지와 함께 양도하였고, 89.3.28~94.10.4 기간동안 21건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그중 11건을 양도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쟁점부동산(대지와 그 지상 신축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