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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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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착오로 과세표준에 영업용차량번호판 가액을 포함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266생산일자 2017-12-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영업용차량번호판 구입가액(영업권)이 포함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음이 자동차양도증명서로 확인되고 영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위 취득신고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8.19. 화물자동차(OOO제작연도 2014년,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OOO에 취득(매매)하고, 2016.8.25.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자동차이전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8.26. 쟁점자동차의 신고가액을 착오기재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자동차의 신고가액에는 영업용차량번호판 구입가액(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행수수료를 절약하고자 본인이 직접 자동차이전등록을 하려다 착오로 신고가액에 영업용차량번호판 구입가액을 포함하여 기재하였으므로 영업권 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상의 신고가액에 따라 취득신고를 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에 영업용차량번호판 구입가액(영업권)이 포함되었다는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에서 영업권 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자동차의 취득세신고를 하면서 착오로 과세표준에 영업용차량번호판 가액(영업권)을 포함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8.19. 쟁점자동차를 OOO에 취득(매매)하고 2016.8.25.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

로 하여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8.26. 쟁점자동차의 신고가액을 착오기재 하였

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

다.

(다) 청구인은 2016.8.19. 쟁점자동차를 OOO에 OOO로부터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자동차이전등록을 하였음이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6.8.16. 쟁점자동차의 영업용차량번호판 매매가격을 OOO으로 하여 OOO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이 자동차양도증명서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6.8.25. 쟁점자동차를 폐차하고 화물자동차(OOO1톤, 영업용, 신조차)로 대차하였음이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시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은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화물자동차(OOO1톤, 영업용, 신조차)를 2016.8.25. 취득하고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음이 취득세 납부서 등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에 영업용차량번호판 구입가액(영업권)이 포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영업용차량번호판 구입가액(영업권)이 포함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음이 자동차양도증명서로 확인되고 영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위 취득신고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 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