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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무변론 판결문에 의한 취득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709생산일자 2012-11-19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은 당사자의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종결한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문상에 나타나는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9.17. OOO(2010.3.12. OOO으로 동명칭이 변경됨) 785-3 토지 2,909.5㎡ 중 952.9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법원의 판결OOO 등에 의거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취득하고, 2009.10.14. 판결문상의 취득가격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2.5.18.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무변론 판결문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족징수하였다고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인 OOO과 무변론 판결문상의 취득가격인 OOO의 차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7.11.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9.12. 청구인의 모 OOO와 이 건 토지의 취득에 OOO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후 OOO에 2002.9.17. OOO, 2003.1.20. OOO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투자금액 OOO에 상당하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에 불입한 OOO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법원에서 변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기에 변론을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09.6.11. 변론 없이 내려진 법원의 판결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이 취득신고 시 제출한 판결문OOO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이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에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청구인의 신고가액의 차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무변론에 의한 판결문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판결문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OOO 간 2002.9.12. 체결된 약정서에 의하면 OOO 소유의 OOO 토지 2,909.5㎡를 OOO가 매수하는 데 청구인이 OOO에게 OOO을 투자하기로 하고, 지분계산은 OOO에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을 환산하여 토지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2009.6.11. 선고한 OOO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양도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인, OOO, 피고는 OOO로, 피고는 OOO 대 2,909.5㎡에 관하여 OOO과 OOO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청구인에게 4,885,184,850분의 1,600,000,000지분, 원고 OOO에게 4,885,184,850분의 1,280,000,000 지분을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등에 의한 무변론 판결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2009.9.23. 발급한 토지대금완납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OOO 2,909.5㎡에 대한 대금 OOO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가 2012.10.9. 발급한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2001.7.18. 매매를 원인으로 2009.9.28. OOO 2,909.5㎡를 OOO 명의로 등기하였고, 청구인은 2009.9.23.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분배를 원인으로 2009.10.14.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OOO 등간 2009.9.23. 작성된 동업계약 해지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 등은 OOO 대 2,909.5㎡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키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동업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라 잔여재산인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각 투자금액에 비례한 지분 비율로 분배하며 그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OOO는 OOO 및 OOO에게 그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며, 청구인 지분은 4,885,184,850분의 1,600,000,000로, 등기부상 17,713,933,027,945분의 5,801,682,779,174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법원의 판결OOO 및 2009.9.23. 동업계약해지로 인한 재산분배에 의거 2009.9.17.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9.10.14. 판결문상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사) 감사원이 2012.5.18. 처분청에 보낸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송부 문서OOO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2009.4.8. 자신의 모친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양도소송에서 모친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2009.6.11. 변론없이 내려진 판결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이 취득가격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무변론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해당되어 인정되는 입증자료가 아니며, 또한 무변론 판결문의 취득가격 OOO도 시가표준액 OOO에 미달하여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OOO은 청구인에 대해 부족 징수결정된 취득세 등 OOO을 추가 징수결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인 OOO과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무변론 판결문상의 취득가격인 OOO의 차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12.7.11. 부과고지 하였다. (자)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OOO가 OOO에 지급해야 할 토지 매매대금 OOO 중 OOO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OOO을 직접 송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이 발행한 이체출금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민사소송법」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되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판결문 및 OOO이 발행한 이체출금확인서 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이 OOO에 계좌이체한 OOO은 청구인의 모 OOO와 OOO간 토지거래에 대한 대금을 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OOO에 계좌이체한 OOO이 OOO와 청구인간 이 건 토지의 거래가로 볼 수 없는 점, ② OOO 판결문에 의하면 OOO는 OOO 2,909.5㎡에 관하여 가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중 4,885,184,850분의 1,600,000,000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과 OOO간 이 건 토지의 거래가액이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는 점, ③ 위의 판결문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등에 의한 무변론 판결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취득하여 이 건 토지의 거래는 개인간 거래에 해당하고,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판결문 등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을 비교하여 높은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이하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뺀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