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전자(대표이사 OOO)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 지상에 사옥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명의대여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과 89년3월에 도급계약을 하고 ’89년 9월에 준공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는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라고 하여 93.5.16 청구인에게 ’8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800,000원과 ’90년 1기·2기분 부가가치세 21,84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6 이의신청, 93.9.17 심사청구를 거쳐 93.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통신주식회사에 88.12.1부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외 OOO의 쟁점공사 일을 도와주었을 뿐, 위 쟁점공사를 직접 도급받아 실제 공사를 한 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미등록건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식회사 OO전자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서 공사비를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어음 및 수표의 이서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수령한 것이 확인이 되며, 청구외 OOO도 동 공사를 감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공사가 틀림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미등록건설업자인 실제시공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에서 “건설업”은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은 OOOO통신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공사 실제시공자인 OOO를 도와주었을 뿐이라며, OOO의 공증을 받은 확인서 및 공사이행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OOOO통신회사에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않고 있고, 전시 공증을 받은 확인서(94.1.31 공증)는 심판청구일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확인서 및 공사이행 각서상의 OOO의 도장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OOO가 인감증명 첨부하여 날인한 인감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
(2) 쟁점공사 도급자인 주식회사 OO전자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장에서 상시 거주하며 쟁점공사를 감독하면서 공사대금을 수령(383,000,000원)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3)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수령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했으며, 확인가능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1차 배서인으로서 기재(금액 63,000,000원)되어 있는 것이 관계자료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