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과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0.11.5. 사망한 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와 아들이며, 상속인들은 2021.2.28. 상속재산가액 OOO원에 대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분류 변경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AAA에게 OOO원, BBB에게 OOO원(이하 OOO원을 “쟁점②금액”, OOO원을 “쟁점③금액”이라 한다), DDD에게 OOO원을 증여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2022.11.18. 청구인 AAA에게 2020.2.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BBB에게 2020.9.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2022.11.28. 청구인(상속인)들에게 2020.1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8. 이의신청을 거쳐(AAA은 증여재산가액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불복하였고 동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됨) 2023.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20.2.13. EEE에게 쟁점①금액(OOO원)을 대여하였으나 차용증서상 채권자가 AAA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이 AAA에게 동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과 AAA은 부부로서 1975.5.25.부터 2018.6.30.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장(소매업/귀금속, 안경)을 함께 운영하였고, 당시에는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쟁점①금액 또한 부부의 공동 사업소득에 원천을 둔 것이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당시 차용증서상 대여자를 AAA으로 한 것도 이자라도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라는 취지였다.
(2) 피상속인이 BBB에게 송금한 쟁점②금액(OOO원)은 아래 <표1>의 차량 구매대금으로 사용되었고, 해당 차량은 피상속인이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표1> 쟁점②금액 사용처
(3) 피상속인이 BBB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에 입금한 쟁점③금액(OOO원) 또한 1년 만기 후 피상속인이 OOO원권 수표(3매)로 인출하여(출금전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사용하였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AAA의 경제활동 이력 및 소득 내역이 전무하고, 쟁점①금액의 출처는 피상속인이 1990.7.3. 단독으로 취득한 토지OOO를 2020.2.11. 양도하여 수취한 금전으로 확인된다.
(2) 쟁점②금액은 BBB 명의의 차량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BBB에게 금전을 이체할 당시에 증여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위임 등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명의자가 아닌 자도 출금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출금전표의 내용만으로는 쟁점③금액의 인출주체와 사용자가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②?③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상속세 조사결과, 아래 <표2>와 같이 당초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OOO원 중 쟁점①금액(OOO원)을 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재분류(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쟁점②·③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하였다.
<표2> 상속세 신고금액과 결정금액
(단위 : 백만원)
(2) 위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EEE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그 자금의 출처는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이고, 쟁점②?③금액은 피상속인의 예금이 인출되어 BBB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과 AAA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일부이고, 쟁점②?③금액 또한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증, 피상속인과 AAA의 안경사 면허증, 자동차등록원부, 출금전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은 차용증서상 채권자가 AAA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이 AAA에게 쟁점①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상속인들은 당초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경험칙상 부부간 금전거래는 증여 외에도 일방 배우자의 자금 관리, 공동생활의 편의, 가족 생활비의 지원 등 여러 원인이 있고, 청구인들도 청구인 AAA을 채권자로 한 것은 ‘피상속인이 이자라도 생활비에 보태라는 취지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은 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라기 보다는 당초 신고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청구인 BBB가 쟁점②금액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였지만 피상속인이 사용?수익하였고, 쟁점③금액도 피상속인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