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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장부상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상여금등 을 손금에 가산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1049생산일자 1993-07-21
AI 요약
요지
세무조정계산서에서도 손금으로 신고된 바 없으므로 위 상여금 등은 해당 사업년도의 손금금액 계산상 손금에 가산하여 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O 소재에서 OO건설(주)라는 상호 청소용역업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92.9.15부터 동년 9.19까지 위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지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중에 소모품(세제류 등) 148,405,460원 상당액을 가공매입한 사실을 적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매입원가를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하여 92.11.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7,792,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13 심사청구를 거쳐 93.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위 세제류 등의 가공매입사실은 인정하면서, 91사업년도중 청구법인이 지급한 상여금 77,569,824원 및 퇴직금 70,688,030원(이하 “상여금 등 148,237,854원”이라 한다)이 결산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상여금 등은 실제로 지급된 것이므로 실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①상여금 지급대장 사본 ②퇴직금 지급대장 사본 ③직원의 상여금 등의 수령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이 건 상여금 등 148,237,854원은 장부상 손금으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세무조정계산서에서도 손금으로 신고된 바 없으므로 위 상여금 등은 해당 사업년도의 손금금액 계산상 손금에 가산하여 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상여금 등 148,237,854원을 손금에 가산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서 “인건비”는 손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기본통칙 4-1-12-26에서 “법 및 이 통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손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위 가공매입(148,405,460원)한 사실과 가공매입에 대한 매입원가를 부인한 당초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건 상여금 등 148,237,854원에 대한 입증자료로 ①상여금 지급대장 ②퇴직금 지급대장 ③직원의 상여금 등의 수령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중에 지급하였다는 위 상여금 등 148,237,854원은 청구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정계산서에도 손금으로 신고한 바도 없으며,

둘째, 청구법인이 위 상여금 등 148,237,854원을 실제지급하였다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법인은 ①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대장 사본 ②상여금 수령확인서 ③용역계약서 ④92.12.9자 서울지방노동청장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상여금 등을 실제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등 제장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위 상여금 등 148,237,854원을 청구법인의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 자금의 원천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상여금 등 148,237,854원을 손금에 가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