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O 소재에서 OO건설(주)라는 상호 청소용역업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92.9.15부터 동년 9.19까지 위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지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중에 소모품(세제류 등) 148,405,460원 상당액을 가공매입한 사실을 적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매입원가를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하여 92.11.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7,792,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13 심사청구를 거쳐 93.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위 세제류 등의 가공매입사실은 인정하면서, 91사업년도중 청구법인이 지급한 상여금 77,569,824원 및 퇴직금 70,688,030원(이하 “상여금 등 148,237,854원”이라 한다)이 결산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상여금 등은 실제로 지급된 것이므로 실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①상여금 지급대장 사본 ②퇴직금 지급대장 사본 ③직원의 상여금 등의 수령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이 건 상여금 등 148,237,854원은 장부상 손금으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세무조정계산서에서도 손금으로 신고된 바 없으므로 위 상여금 등은 해당 사업년도의 손금금액 계산상 손금에 가산하여 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상여금 등 148,237,854원을 손금에 가산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서 “인건비”는 손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기본통칙 4-1-12-26에서 “법 및 이 통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손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위 가공매입(148,405,460원)한 사실과 가공매입에 대한 매입원가를 부인한 당초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건 상여금 등 148,237,854원에 대한 입증자료로 ①상여금 지급대장 ②퇴직금 지급대장 ③직원의 상여금 등의 수령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중에 지급하였다는 위 상여금 등 148,237,854원은 청구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정계산서에도 손금으로 신고한 바도 없으며,
둘째, 청구법인이 위 상여금 등 148,237,854원을 실제지급하였다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법인은 ①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대장 사본 ②상여금 수령확인서 ③용역계약서 ④92.12.9자 서울지방노동청장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상여금 등을 실제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등 제장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위 상여금 등 148,237,854원을 청구법인의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 자금의 원천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상여금 등 148,237,854원을 손금에 가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