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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시 지급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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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시 지급한 임대보증금 45,000,000원과 토지를 취득하면서 175,000,000원을 그의 부(父) ○○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부1715생산일자 1997-01-15
AI 요약
요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시 취득자금의 출처가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임차보증금 등 자금출처가 입증되는데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0년 7월부터 95년 1월 사이에 부산광역시 OO구 OO동 OOOOOOO OOOO OOOOO(이하 “OOOO아파트”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 OOOO OO OOOO,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 OOOO, 같은시 OO동 OOOOO OOOO OO 및 부산광역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5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명한 이들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관한 내용 중 청구인이 92년 7월 OOOO아파트에의 입주시에 지급한 임대보증금 45,000,000원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50,205,000원에서 이를 담보한 금융기관의 채무 75,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중 175,000,000원을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97.3.3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9,750,000원 및 95년도분 증여세 61,450,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1 심사청구, 97.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O아파트의 입주시 및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에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처의 결혼지참금, 청구인이 사업을 하여 형성한 소득, 전세반환금,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근로소득, OO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인출금, 쟁점토지 취득시 인수한 전소유자의 전세보증금 등으로 이에 충당하였는 데도 처분청이 증여받았다는 증거도 없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자금원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사업의 영위에 따른 수입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양도한 다른 부동산의 대금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자력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의 취득대금과 OOOO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O아파트 입주시 지급한 임대보증금 45,000,000원과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175,000,000원을 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34조의 6 은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는 법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 가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 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89년 7월부터 91년 2월 사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에서 “OOO카페”라는 상호로 커피점을 운영하였으며, 91년 6월부터 93년 3월 사이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에 소재한 (주)OO공영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93년 7월부터 95년 1월까지는 경상남도 김해시 OO동에서 “OO컴퓨터학원”이라는 컴퓨터학원을 운영하였으며, 이후에는 “OOO”이라는 상호로 광고물을 작성하는 업을 영위하면서 부산광역시 중구 OO동에 소재한 “OO프로세서”라는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청구인은 6년 이상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소득이 있는 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부동산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88년부터 91년 2월사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OOO카페”라는 커피판매업소를 운영하였는데 이 기간 중에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OOOO아파트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에 소재한 상가를 취득하여 이들 부동산을 임대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청구인이 취득한 이들 부동산이 임대에 공하여진 사실과 청구인이 이들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커피판매업을 영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증여받아 이들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데 처분청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는지는 몰라도 청구인의 이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91년 6월에 청구외 OOO과 혼인하고 그가 90년에 분양받아 임대한 OOOO아파트에 91년 8월에 입주하였음이 인정되는데, 위 아파트 입주전인 91년 5월에 위 OOO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15,000,000원을 예입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하는 예금통장사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91년 2월에 동작구 OO동의 커피판매업을 폐업함에 따라서 건물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과 청구인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청구인이 그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저축한 자금 및 결혼시에 그의 부모로부터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자금으로 그의 소유인 OOOO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지불하고 동 아파트에 입주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동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그의 부(父) OOO로부터 45,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라) 청구인은 94년 12월에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 OO를 취득하였으며 동 상가에서 95년 1월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광고물 작성업을 영위하였으며 95년 1월에는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다세대주택 302호를 취득하여 종전의 OOOO아파트로부터 이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95년 1월에 쟁점토지를 250,205,000원에 취득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청구인의 이러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되는 자금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소재 점포를 임차하여 컴퓨터학원을 영위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그가 취득한 위 OOOO OO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전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위 상가를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취득하여 거주한 김해시 OO동의 다세대주택은 그 취득가액이 30,000,000원인데 그가 거주하다가 94년에 양도한 OOOO아파트의 양도대금은 87,000,000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 차이 나는 금액은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95년 1월에 취득한 쟁점토지에는 동 토지를 담보로한 금융기관의 채무가 75,000,000원이 있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50,205,000원에세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175,000,000원을 청구인이 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인근 시점인 94년 10월 양도한 OOOO아파트의 양도대금이 그가 취득하여 거주한 김해시 OO동 소재의 다세대주택의 취득가액 보다 상당히 많아 동 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상당한 금액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점과 청구인과 그의 처 OOO, 그의 아들 OOO 명의로 OO투자신탁주식회사에 예치되었던 예금 40,000,000원이 94년 12월에 인출된 사실이 있는데 그 인출시점으로 보아 동 인출금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OO목재상사라는 상호로 목재소매업을 영위하였음이 위 OOO의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은 부산광역시 OO구 OO동 OOOOO로 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임)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를 그의 동생 OOO과 공동으로 이를 취득하면서 위 OOO의 임차보증금을 승계한 사실이 위 OOO의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중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22,500,000원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의 자금원으로 볼 수 있는 금원은 194,500,000원이 되며 이에 청구인이 6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점을 아울러 보면 청구인이 그의 자력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인다. 그러하므로 청구인이 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아무런 증빙도 없이 증여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라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