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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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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지1160생산일자 2016-11-29
AI 요약
요지
근린생활시설은 거래가격검증 대상인 토지 및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중 주택 부분의 경우 가격검증결과 부적정으로 판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주장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6.20.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 OOO을 적용하여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6.8.25.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8.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거래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OOO에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일반건축물대장(갑)을 보면, 쟁점부동산 중 건물 제1동은 주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이 794.08㎡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2동은 주용도가 의원 및 주택이고 용도별 연면적은 각 87㎡, 327㎡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4.6.2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에서 제출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상 진단처리결과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건물 제2동(부속토지 포함)의 거래는 ‘하한미달’ 사유로 부적정으로 판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5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업무처리요령」에서 토지, 주택의 거래에 대하여만 거래가격의 검증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관련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 중 건물 제1동(부속토지 포함)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은 거래가격검증 대상인 토지 및 주택이 아니므로 거래가격의 검증을 할 수 없는 점, 주용도가 주택인 건물 제2동(부속토지 포함)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검증결과 부적정으로 판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