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서5201생산일자 1995-03-04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실지양도가액보다 커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6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1.7.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1.8.7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63,910원을 1994.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14 이의신청 및 1994.6.24 심사청구를 거쳐 199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친구를 통하여 돈(3,700,000원)을 빌려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어쩔 수없이 빌려준 돈 대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며, 취득당시에는 쟁점토지가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경제적 가치도 없어 가격형성이 되지 않았으나 1991년도에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회에서 노인정 부지로 싸게 양도할 것을 권유하기에 더이상 신경도 쓰기 싫어 3,6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는 바, 양도가액중에는 가등기 해제료 94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지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취득가액 3,700,000원보다 1,040,000원이 적은 2,660,000원이므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법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1990.12.31)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1.7.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1.8.7 경기도 미금시 OO OO 마을회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청구인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4,182,000원, 취득가액은 39,330원, 필요경비는 2,083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4,140,587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본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② 한편 청구인은 3,600,000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인 OOOO 마을회 회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3,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미금시 OO OO 마을회에서 쟁점토지를 3,600,000원에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OO OO 노인정회장 OOO 및 OO OO 통장 OOO 등 OO OO 마을회원 26인이 연명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OO OO 통장 마을회 협의회에서 회관건립대지(쟁점토지) 구입비 3,600,000원의 충당방법을 논의한 사실과 국회의원등 지역유지들에게 쟁점토지 구입대금을 모금한 사실등이 협의회 안건 및 방명록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6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③ 전시한 법령 및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한다는 양도소득세의 기본원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합치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는 세법의 기본이념과도 상충한다 할 것인바, 소득세법 규정상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것이지만, “기준시가”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나타내는 평균치라 할지라도 간혹 특수한 경우에는 이 기준시가가 부동산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실지양도가액보다 커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 91누360, 1991.5.28 및 국심 93광0903, 1993.7.5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4,182,000원)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41,413원)를 공제한 금액 4,140,587원이 실지양도가액 3,600,000원을 초과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3,6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