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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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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경0124생산일자 1995-09-0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토지가 유상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임을 확인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에 의한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0.4.18 취득한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 및 같은동 OOO 소재 하천부지 33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20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한후 소득세법에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94.4.16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9,254,2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8 이의신청과 94.9.26 심사청구를 거쳐 94.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하천부지로서 어떠한 재산적가치도 없으므로 그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하천부지도 그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다른 적합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따라서 그 사용가치에 상응하는 가액을 받고 양도한 경우에는 세법상 다른 토지의 양도와 달리 대우할 이유가 없고 이 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분명한 이상 유상이전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관련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일반공업지역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청구인이 취득한 80.4.18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된 89.5.20까지 청구인이 전적으로 배타적인 소유권을 향유해온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하천법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국유확정된 상태에서 점유권이나 이용권등이 양도된 하천이 아님이 분명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될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내세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인 하천으로보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이유없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지목이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지의 객관적인 상태로 본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 사실상의 지목이면 족한것이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등록전환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토지의 지목일 것까지 필요로 하는것은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대법 82누0331, 83.5.10 : 동지임)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유상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임을 확인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에 의한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