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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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지2616생산일자 2023-10-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9.9.2.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9.2. 승합형승용자동차OOO를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후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을 2019.9.2.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9.9.2.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 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