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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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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1346생산일자 1993-08-11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0.5.22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외 2필지 전 2,9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2.7.7 청구외 OO협동조합에 양도한 후 92.8.1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였으며, 92.9.29 쟁점토지가 “8년이상의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위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92.12.22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6 심사청구를 거쳐 93.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0.5.22 취득하여 82.10월까지 포도를 재배하다 그 이후부터 양도일인 92.7.7까지 옥수수를 경작하여 쟁점토지는 “8년이상의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데도 세법에 대한 무지로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착오로 납부한 당해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금을 환급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O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O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O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농지소재지를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안의 지역, ②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③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양도일(92.7.7) 현재 농지인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70.5.22~92.7.7 기간동안 8년이상 이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68.10.20 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한 92.7.7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과 OO동, 같은 시 강동구 OO동, 같은 시 양천구 O동 등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84.5.17 이후부터는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토지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만 제시할 뿐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와 비료·종묘·농약 등의 구입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스스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거주지역이나 주거형태 등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후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