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국유지에 소재한 OOO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3.11.10.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8월 감사원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취득 세를 부과하도록 한 통지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보아 2013.10.14.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한지 16년이 경과 하였고, 쟁점주택이 국유지에 소재한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취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 조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무허가건축물로서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는 취득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재산세과세대장의 최초생성일이 2003.11.13.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2003년 11월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등기 양도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2003.11.10.로 볼 수 있는지와 청구인이 쟁점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1.1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6.10.30. 쟁점주택은 취득하였고, 무허가건축물은 취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 세의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괄호생략]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2008.11.18.)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8. OOO에게 무허가 건물인 쟁점주택을 매도하는 매매계약OOO을 체결하고, 2008.11.18. OOO에게 쟁점주택 취득일은 1996.10.30., 양도일은 2003.11.10., 취득가액(환산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 양도차익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무허가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면, 무허가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산세과세대장은 매수인OOO의 취득신고(취득일 : 2003.11.10.)에 따라 2003.11.13.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2013.8.27. OOO으로부터 수령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 공문OOO 등에 의하면, OOO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미등기양도 자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자료 내역」자료(쟁점주택은 미등기 양도자산이고, 취득 일과 양도일 모두 2003.11.10.로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미과세분을 부과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10.14.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5) 한편,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5.8. 선고, 97도2429 판결, 조심 2011중766, 2011.5.16. 외 다수 같은 뜻임).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취득시기를 2003.11.10.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주택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부상 소유권 변동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시기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재산세 과세대장[청구인으로부터 2003.11.10. 쟁점주택을 매수한 자가 2003.11.13. 취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매매계약서, 금융증빙자료 등)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3.11.10.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미등기전매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으나, ‘‘미등기전매”라 함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고의적 으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행위로서 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등기· 등록이 되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청구 인이 고의적으로 등기를 생략하고 매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취득세 무신고 행위는 무허가 건축물인 쟁점주택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 건의 경우 등기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하였으나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취득세 등을 포탈한 경우로는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2003.11.10.로 보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