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초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 소재 OO아파트 OOOO의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비원 청구외 OOO이 93.8.18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청구인은 ’93.12.16 위 법정기한을 60일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매매 및 주민등록 등재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89.4.8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89.7.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91.9.9 청구외 OOO에게 동아파트를 양도한 후에도 ’94.1.27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로 이전하기까지 2년 4개월간 주민등록이 쟁점아파트에 등재되어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그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89.4.8부터 94.1.27까지 기간에는 주소지 중심으로 과세되는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통지가 수시로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그렇다면, 위 쟁점아파트 주소지의 경비원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는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93.8.18이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효력 시기이다.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