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7.6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소재 답 1,2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6 취득한 후 92.4.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환지전 면적 × 90년 개별공시지가 ×
」으로 계산하여 96.1.3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8,990,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5 심사청구를 거쳐 96.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환지된 토지로서 취득가액은 환지면적을 반영한「환지후 면적 × 90년 개별공시지가 ×
」에 의하여 산정·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당초 1,247㎡이었다가 토지구획정리로 770.7㎡로 환지된 후 92.4.16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이 결정시 적용한「환지전 면적 × 90년 개별공시지가 ×
」의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환지예정공고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가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의 산식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90.5.1 개정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우리 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경상남도 김해시장의 회신(지적 13530-590, 96.5)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9.7.6 취득한 토지로서 92.3.30 경상남도 공고 제174호로 환지예정공고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경우 89.7.6 취득한 토지이므로 위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90.5.1) 제3항에 규정된 산식 즉,「환지전면적 × 90년 개별공시지가 ×
」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