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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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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물류센터용 보관창고를 공장·영업용창고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제2001-168호생산일자 2001-03-27
AI 요약
요지
자동차생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창고의 기능이 청구인이 생산 판매하는 차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영업용부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내부시설을 보더라도 언제라도 재화를 공급하면 수선과 같은 공장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져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을 공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업용창고로 보아 공동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5월1일)현재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건축물 16,176.49㎡와 동소 ㅇㅇ리 ㅇㅇ번지 지상 건축물 17,498.97㎡(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지방세법시행령제199조의2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장·영업용창고와 그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2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같은법제240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공동시설세 11,801,360원을 2000.6.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은

지방세법제240조

제1항제2호의 화재위험건축물과

같은법시행령제199조의2

제1항제1호의 공장·영업용창고로 보아 중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지방세법통칙제240-2호에서 영업용창고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거 창고업으로 등록된 창고업자가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창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창고시설은 공장·영업용 창고가 아닌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이므로 공동시설세 중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물류센터용 보관창고를 공장·영업용창고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제239조

제1항에서 시·도는 소방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제240조

제1항제2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제199조의2

제1항제1호에서 저유장·주유소·공장·영업용창고와 그 부속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자동차생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는 영업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구성되어 진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창고의 기능 역시 청구인이 생산 판매하는 차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영업용부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내부시설을 보더라도 언제라도 재화를 공급하면 수선과 같은 공장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져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을 공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업용창고로 보아 공동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