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지하 보일러실이 주택전용 난방용으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지하 보일러실이 주택전용 난방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1383생산일자 1995-12-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으로부터 그 보일러실의 용도를 구분할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공부상에는 동 보일러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에 따른 과세는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81.5㎡와 위 지상건물 330.22㎡(지하 1층·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6.7.1 신축·준공하였고, 89.12.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지방의 임야를 매입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마다 거주지를 수시로 이전하는 등 청구인과 그 가족이 쟁점건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의 지하 보일러실은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되어 있어 이를 주택용도의 면적에 포함할 수 없다 하여 양도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4.12.16 양도소득세 16,403,260원과 동 방위세 3,280,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7 심사청구를 거쳐 95.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을 86.7.1 신축한 후 3년 6개월을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며, 지하 보일러실은 주택전용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택의 면적에 포함하면 주택부분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쟁점건물의 등기부 등본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가족이 함께 동 건물에 거주한 기간은 통산 2년 6월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인 3년에 미달되고 있는 반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 자녀의 재학증명서·청구인 남편 명의의 전화사용권 증명서 및 인우보증서가 곧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지하 보일러실이 주택전용난방으로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현장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사진은 쟁점 건물의 양도당시의 것이 아니라 증빙으로는 부적합하고, 그 면적으로 보아도 주택용 보일러 1대의 설치 사용면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청구인으로부터 그 보일러실의 용도를 구분할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공부상에는 동 보일러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에 따라 이 건 세액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지하 보일러실이 주택전용 난방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의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그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 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이었음은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86.7.1 신축한 후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내용과는 달리 쟁점건물에서 3년 6개월을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89.12.30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청구외 OOO 등 15인의 인우보증서·OOOO국민학교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OOOO국민학교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의 재학증명서 및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가입전화번호부가 수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부와 경기도 OOOOOOO 위원장이 발급한 위 OOO의 경력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으로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내용과 실제 거주사실이 다른 때에는 실제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사실을 인정하는 것인 바,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여도 2년 7개월여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에 불과할 뿐이며 나머지 증빙 역시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쟁점건물에 거주하였을 것이라는 추정만이 가능한 자료라 할 것으로 실제로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쟁점건물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빈번한 전출입 현황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사실상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지하 보일러실은 3층 주택전용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택의 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 건물을 매수한 망 OOO의 처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 보일러실은 그 면적이 지층 면적 86.38㎡의 16.6%에 달하는 14.4㎡나 되고 있어 동 보일러가 3층 주택전용난방만을 위하여 설치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보일러 시공업체인 청구외 OO기업사의 설치시공확인서에 의하면 설치된 보일러는 난방면적이 쟁점건물의 2층과 3층의 주택 연면적 157.46㎡보다 큰 236㎡로 되어 있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