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피상속인인 OOO가 84.9.8 사망하여
상속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거 6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85.6.10 처분청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무신고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87년 수시분 상속세 57,361,030원 및 동방위세 10,429,270원을 87.7.19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87.10.22 심판청구를 거쳐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소하여 89.4.11 대법원 판결(88누 8227)에 의해 승소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새로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시가를 조사하고, 이 건 재차과세하자 청구인은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 90.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4.9.8 사망하므로 상속개시 되었으며, 이에 따라 85.6.10 이 건 상속재산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89.4.11 대법원에서 청구인 승소판결(88누 8227)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 이 건 당초 과세근거대로 다시 과세함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이 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에도 부응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을 택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 입증한 바가 없으므로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바탕으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88누 8227)취지에 의하여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산정코자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실지거래가액, 보상가액, 신축가액 유무를 확인하였으나 위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등이 없음이 조사복명서 및 한국감정원의 감정의뢰반려통지(수원-1395-89, 89.7.28)에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상속재산의 소재지역은 국세청고시 제83-23호에 의거 83.9.7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므로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며, 상속재산의 소재지역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위 법 규정에 의거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첫째,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과세함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둘째,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피상속인이 84.9.8 사망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이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이 전심절차를 거쳐 대법원에 제소하여 승소하자,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는 절차를 거쳐 다시 당초 과세와 같이 재결정고지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과세방법으로 재결정고지함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소한 대법원 판결문(88누 8227)요지에 의하면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상속재산가액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건 과세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하려면 보충적 평가방법(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 이를 입증하지 아니하고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함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함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고자 89.5.24 한국감정원을 통하여 실가조사의뢰한바, 감정원으로부터 상속재산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는 통보를 받고 동 상속재산가액을 불가피하게 시가로 평가하지 못하고 다시 과세처분한 것은 처분내용이 당초의 처분내용과 동일하다 할지라도 적법절차를 거친 새로운 처분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상속재산가액 평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84.9.8 사망하여
상속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거 6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인 85.6.10 상속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상속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는바에 따라 이 건 상속세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특정지역 배율 적용하여 과세하였다고 하나,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날 현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인지하여 과세를 할 수 있는 최초의 날 현재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88.12.31자로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이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점, 그리고 89.6.13 자로 개정된 기본통칙 60-2...9는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서 또는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 제출일’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서 더욱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비록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이 건 상속재산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최초로 안 날은 동 신고일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은 위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정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표준을 결정한 87.7.19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