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아래 OOO와 같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상속①ㆍ②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그 입장을 번복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청구인을 3주택 소유자로 보아 그에 따른 세율(3.6%)을 적용하는 등 하여, 2021.12.3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재)경정ㆍ고지하였다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6.23.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자신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3주택 소유자가 아닌 2주택 이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2.10.11.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 따른 세율(1.6%)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하였다OOO.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등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청구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처분청이 직권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감액 경정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