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대지 138.6㎡를 1988.11.1 취득하여 1989.5.22 그 지상에 2층 다세대주택 건물 129.84㎡를 신축(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한 후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89.8.18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89.8.16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16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548,280원 및 동 방위세 2,309,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7 이의신청과 1995.5.31 심사청구를 거쳐 199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는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세무관서의 답변을 듣고 매매계약 (1989.7.16)을 하고 양도하였는데, 매매계약일 이후에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매매계약당시 시행된 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1989.8.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들어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1989.8.1 개정으로 삭제되어 1989.8.1 양도분부터는 3년이상 소유 및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매대금 잔금지급약정일인 1989.8.16을 쟁점주택의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1989.8.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동 제1호의 규정은 1989.8.1 개정(대통령령 제12767호)시 삭제되었다.
한편,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다세대주택)을 1989.5.22 취득(소유권보존)하여 1989.8.18 청구외 OOO에게 양도(원인 1989.7.16 매매)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49,000,000원(1989.7.16 계약금 5,000,000원, 1989.8.2 중도금 20,000,000원, 1989.8.16 잔금 24,000,000원)이고 매매계약일이 등기부상의 매매원인일과 같은 날짜임이 확인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서 전시법령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고, 설사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1989.8.1 개정으로 삭제 되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 제1항에 의하면 동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전시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한다 하더라도 잔금지급약정일은 1989.8.16로서 비과세규정이 삭제된 이후에 양도한 것이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