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2.14. OOO을 2013.1.7. 신고하고 2013.1.21.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을 2014.6.12.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인 의료업(병원)수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병원개설 허가를 받는 즉시 의료업을 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지연으로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인 의료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 등에 병원개설 허가와 관련한 질의ㆍ상담 등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으로 고의적으로 병원 개설을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러한 부득이한 상황과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2.12.14.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할 당시 이미 한 개의 건물을 한 개의 의료기관인 OOO 용도로 사용하면서 구내인 1층에 약국이 영업중이었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청구인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할 경우 법령상 장애사유인「한 개의 건물을 한 개의 의료기관 용도로 사용하면서 그 일부 구역에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는 출입구가 구분되어 있다하더라도 구내약국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다는 점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위서내용 중 2013년 2월말 경 OOO병원 허가를 위한 실사를 나왔으나 동일건물 내에 병원과 약국이 있다고 담합으로 판단하고 약국을 폐쇄하면 병원 개설허가를 고려해보겠다고 2차 통보를 받았다고 기술한 내용과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4.8.6. 의료기관 개설허가시 쟁점부동산 중 약국 등이 있는 1층을 제외한 2층 5층 일부를 소재지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된 점으로 보아 유예기간 내에 약국을 폐쇄 또는 제외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같은 의료법인은 「의료법」상 “약국”업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유예기간인 1년 내에 쟁점부동산을 의료업에 사용하지 못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12.14.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대표의 배우자인 OOO을 2013.1.7. 신고하고 2013.1.21. 납부하였음이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의료법」제48조
규정에 의하여 2012.12.14.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허가조건은 OOO이 발행한 의료법인설립허가증에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3.1.2. 명칭을 OOO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3.1.10.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보건업, 종목을 일반병원으로 하여 사업자 신규등록을 한 사실이OOO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으로 알 수 있다.
(마) 2014.4.11. 의료기관 개설허가 부서인 OOO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4.8.6. 의료기관으로 개설허가가 되었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처리 통보 공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사)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갑)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아) 쟁점부동산은 2014.6.18.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구분전환된 사실이 처분청 공문으로 확인된다.
(자) 쟁점부동산 중에서 201호, 301호, 401호, 501호, 502호는 청구법인이 2012.12.1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1.21. 청구법인에게 소
유권이 이전되어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고, 101호, 102호는
2012.12.1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1.21.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2014.5.15.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차) 2014.4.2.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등이 감면된 의료법인에 대한 현황조사 후 복명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1층에 약국판매를 하고 있고,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지 않아 추징대상이라고 복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등에 질의·답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에 병원개설 허가와 관련한 질의ㆍ상담 등으로 시간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할 당시 이미 한 개의 건물을 한 개의 OOO 용도로 사용하면서 구내인 1층에 약국이 영업중이었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청구법인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할 경우 법령상 장애사유인 한 개의 건물을 한 개의 의료기관 용도로 사용하면서 그 일부 구역에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는 출입구가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허가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 등에 병원개설 허가와 관련한 질의ㆍ상담 등으로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의료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