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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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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서3407생산일자 1994-10-05
AI 요약
요지
94.2.2 심사청구를 거쳐 당초 91.4.8 심판청구시 제기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94.5.20 심판청구를 제기한 건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81조 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91.4.8 “쟁점압류의 원인이 된 83.6.30 납기의 양도소득세와 그후 부과된 87.4.30 납기의 종합소득세등이 OO상가 대지의 경락으로 완납되었으므로 OOO동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해제해야 한다”는 사유로 심판청구(국심 91서780)를 제기하여 91.8.5 당심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의 원고 패소확정판결(대법 92누17082호)을 받은 바 있는데, 청구인은 93.11.24 처분청에 동일한 사유로 압류해제 및 압류등기 말소등기촉탁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93.12.3 거부회신을 보내자 94.2.2 심사청구를 거쳐 당초 91.4.8 심판청구시 제기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94.5.20 심판청구를 제기한 건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