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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5.5 취득...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5.5 취득후 1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91.5.5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서-0735
생산일자 199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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