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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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각하)국심1992서0514생산일자 1992-04-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당초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이 91.5.17이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일이 경과한 91.7.18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에서는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당초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이 91.5.17이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1.7.16(화요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일이 경과한 91.7.18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