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15.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2022.4.19.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1.1.15.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을 당시 이 건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증여하는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2021.1.21. 청구인의 전 주소지인 OOO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감면 결정 통지서(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추징 안내문 포함)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같은 날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는바, 처분청의 취득세 등 추징 안내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이 건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3년 이내인 2021.9.2. 이 건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설령 청구인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추징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생애최초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거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 건 주택을 증여하였다고 하여 면제한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1.15. 이 건 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출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그 추징 요건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에서 날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접수증OOO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을 보면, 처분청이 2021.1.21.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인 OOO로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감면(면제)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송달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누가 수령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반송된 사실은 없음), 청구인은 같은 날 이 건 주택OOO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21.9.2. 이 건 주택을 배우자인 AAA에게 증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2022.4.19.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53조
에서 무신고가산세를, 제55조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호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OOO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생애최초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2021.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서 해당 주택(생애최초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의 납부 및 감면(면제)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바, 감면 또는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도 납세자가 스스로 산출한 세액을 납부기한(60일)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과세관청이 취득세의 추징 요건을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과세관청의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관련법령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가 해당 지방세 관련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 규정을 안내받지 못하여 이 건 주택을 증여한 날(2021.9.2.)부터 60일 이내에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이하 생략)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제13조의2
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단서 생략)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