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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하여야 하는지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517생산일자 1997-01-13
AI 요약
요지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소재 상가건물 613호(건물 88㎡, 대지권 12.2㎡), 614호(건물 65.72, 대지권 9.1㎡, 이하 위 2상가를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559.98㎡(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며,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95.8.14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종합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이전등기 되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이전시기를 양도시기로 하고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6.12.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794,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4 심사청구를 거쳐 97.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종합코퍼레이숀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을 제조, 수출하던중 사업확장의 일환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87.6.5 체결하고 동일자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인도하였으며, 포괄양도에 따른 대금은 87.5.4 선수금 14,000,000원, 87.12.31 중도금 500,000원, 88.7.31 잔금 10,861,016원으로 나누어 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관련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인 95.8.14이 아니라 잔금이 청산된 날인 88.7.31이다.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사업의 포괄양도되면서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되었기에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등기원인일을 87.6.5로 한 것이다.

그러하다면 96년에 이르러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한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은 87.6.5이며 등기접수일인은 95.8.14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7.31에 양도하였다면 89.5.31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포괄양수도계약서(검인계약서)상에 쟁점부동산의 표시가 없고, 다만 영업양도(자산 547,465,580원, 부채 522,104,564원)에 대한 금액만 표시되어 있을 뿐 쟁점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인 청구인의 진술서와 청구외 법인의 선급금 및 미지급금 계정 장부사본에 표시된 대금지급내용(87.5.4 선급금 14백만원, 87.6.8 미지급금 14백만원, 87.12.31 중도금 500,000원, 88.7.31 잔금 10,861,016원으로 표시)과 포괄양수도계약서상의 대금결제일(87.6.5 계약금 2,500,000원, 87.12.31 중도금 12백만원, 88.7.31 잔금으로 표시)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위 포괄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소유했던 쟁점부동산과 청구외 OOO이 소유했던 마포구 OO동 소재 대지 225.5㎡까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위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위 포괄양수도계약서와 청구외 법인의 장부 및 청구인의 진술내용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및 대금의 청산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보여지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양도 관련 등기접수일인 95.8.14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88.7.31로 하여야 하는지 등기접수일인 95.8.14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전)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는 88.7.31 당시 적용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82.12.21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서 OO종합코퍼레이숀이라는 상호로 가방, 잡화 등을 제조·도매하는 사업을 81.9.5부터 87.6.5까지 하였음이 마포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83.7.5 설립한 청구외 법인은 가방·전자제품 등의 제조·도매업을 87.5.1부터 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87.6.5 하면서 쟁점부동산도 이에 포함시켰으며 사업의 포괄양도에 따른 잔금이 88.7.31에 이루어 졌으므로 이 날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면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위 포괄양수도계약서는 87.6.27 OO법률합동사무소에서 공증(등부 1987년 제1298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동 계약서에 첨부된 “자산 부채 양도명세서”상의 토지·건물란에 쟁점부동산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표상에 토지·건물의 구체적인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이 이에 포함되었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더욱이 위 “자산 부채 양도명세서”의 표를 보면 가필한 흔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앞장과의 사이에 간인도 되어있지 아니하여 당초 공증시에 첨부되었던 서류인지 조차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포괄양도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사업에 제공되었어야 할 터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의 사업을 청구외 법인에게 포괄양도할 당시의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사업에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법인에게 포괄양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더욱이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도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포괄양도의 방법을 취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쟁점부동산이 87.6.5 청구외 법인과의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