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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보험사업자가 재평가적립금 중 과거 계약자지분의 운용수입금액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음(기각)
국심1994서3536생산일자 1995-08-10
AI 요약
요지
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0.2.1 기준일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하여 총 재평가적립금 2,926억원 중 896억원(전체의 29.93%)은 주주의 지분으로 자본전입하고, 1,173억원(전체의 40.08%)은 계약자지분으로 부채계정에 계상하고, 나머지 877억원(전체의 29.99%)은 처리유보하여 자본계정에 계상한 후, 그 중 계약자 지분 1,173억원은 공익사업출연기금(과거계약자 지분), 계약자특별배당금(현재계약자 지분) 및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미래계약자 지분)으로 각각 1/3 지분인 391억원씩 배분하였으나, 수령인이 없는 과거계약자 지분 391억원에 대한 운용수익금 106억원(산출방법: 391억원 × 최근 3개 사업년도의 평균자산운용수익률, 운용수익금 : 91사업년도 55억원, 92사업년도 51억원)을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OO생명공익재단에 공익사업재원으로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91(90.4.1 - 91.3.31)사업년도 및 92(91.4.1 - 92.3.3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2.7.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서면분석하면서 청구법인의 신고내용 대로 결정하였으나, 93.11.25 감사원이 처분청에 대한 업무 감사시 청구법인이 위 OO생명공익재단법인에 공익사업재원으로 지급한 공익사업출연기금 운용수익금 106억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지정기부금 초과액 97억7,178만원(91사업년도 49억 5,810만원, 92사업년도 48억 1,368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3.1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91사업년도(90.4.1~91.3.31)분 2,424,652,350원 및 92사업년도 2,140,347,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과거계약자 지분인 공익사업출연기금의 운용수익을 당초 기금조성의 목적인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및 재무부지침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배당으로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에서 규정하는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에 해당되고, 공익사업출연기금은 신탁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기금의 운용수익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이 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공익사업출연기금의 운용수익은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의성과 자의성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관련 없이 지급되는 지정기부금과는 본질상 차이가 있으며, 또한, 위 공익사업출연기금은 과거계약자 지분으로서 그 지급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부채계정에 계상하여 매년 일정수익을 타 공익법인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일종의 차입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원리와 같으므로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과거에 법인자산의 증식에 기여한 계약자 몫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과거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였다면 이는 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보험사업자가 재평가적립금 중 과거계약자 지분의 운용수입금액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2)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제2호에서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 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42조에서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 복지 또는 자선을 위한 사업비·시설비·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업자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 그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외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도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지정기부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목적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일정한도 이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용인되나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OO생명 공익재단에 운용수익을 지출한 경위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재무부 생보 22330-353, 90.8.31)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자 지분은 부채계정으로 처리하고

보험업법 제93조

제3항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계약자 지분 중 1/3이상을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계리하고 매년 동금액에 최근 3개 사업년도의 평균자산운용수익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익사업재원으로 출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지분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대상선정·출연재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재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 공익사업추진위원회의 규정 제3조의 규정에서 생명보험회사 공익사업추진위원회는 자산재평가차익분에 의한 생명보험회사별 추진사업의 승인 및 실적확인, 생명보험업계 공익사업추진계획 및 실적의 홍보, 기타 공익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규정들이 정한 바에 따라 90.12.10 이 건 자산재평가적립금 및 계약자 지분처리에 관해 재무부장관의 승인(생보 22330-484)을 받아 배분처리 한 후 공익사업출연기금 391억원의 운용수익 106억원에 대해 생명보험회사 공익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1사업년도 및 92사업년도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이 건 운용수익금)에 관해 91.5.25과 92.5.25 각각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청구법인이 위 기금운용수익을 사회복지법인 OO생명공익재단에 공익사업 재원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청구법인은 공익사업출연기금의 운용수익은 법령 및 재무부지침에 의하여 업무상 강제적으로 공익법인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지정기부금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규정 지침승인등은 실지 수령자가 없는 과거 계약자 배당액 상당액을 보험회사가 자기자산과 함께 운용한 결과 발생하는 수익상당액을 실체가 없는 과거계약자 배당몫으로 귀속·합산하여 실제로는 보험회사가 계속 운용하는 것 보다는 전체 보험업의 공익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와는 직접 관계는 없으나 공익목적에 무상지출·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아 정책적 견지에서 공익목적에 지출할 대상, 지출금액의 산정방법·절차등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감독관청과 보험회사와의 일반적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들어 청구법인이 OO생명보험 공익재단에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이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의 기본성격과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공익사업출연기금인 391억원의 운용수익금 106억원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그 지정기부금 초과액 97억7,178만원(91사업년도 49억 5,810만원, 92사업년도 48억 1,368만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