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435㎡, 기타건물 184.9㎡(이하 “구공장”이라 한다)를 89.6.8 취득하여 정미소를 운영하다가 93.10.8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 및 OOO소재 대지 747㎡, 건물 184.6㎡(이하 “신공장”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인 94.6.10 구공장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6.8부터 신공장 신축시인 93.10.8까지 4년4개월 동안만 구공장을 가동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제71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구공장의 양도에 대하여 95.1.26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0,807,420원을 창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1 심사청구를 거쳐 95.7.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93.10.8 신공장 신축후에도 구공장 양도시인 94.6.10까지 신공장과 더불어 구공장을 가동하였으므로 구공장의 가동기간은 89.6.8~94.6.10까지 5년인데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3.10.8 신공장을 신축하고 93.11.1 신공장 소재지를 사업자의 주소로 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종전공장의 가동기간은 89.6.8~93.10.8까지 4년 4개월이고 세액감면신청서가 아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구공장이 5년이상 가동한 공장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청구인이 구공장을 양도할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하도록 하면서 다만,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서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법 제79조
에서 90.1.1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안으로 이전(수도권안에서의 이전을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71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다. 판단
(1) 청구인이 구공장을 5년이상 가동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89.6.8 구공장을 취득하여 정미소를 운영하다가 93.10.8 신공장을 신축하여 93.11.1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한후 94.6.10 구공장을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신공장신축(93.10.8) 이후에도 구공장 양도시(94.6.10)까지 구공장을 계속 가동하였으므로 구공장은 5년이상 가동한 공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공장 월별 전기사용량을 당심판소에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취지는 법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부과로 인한 공장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제조업을 보호해주기 위한 조세정책적 배려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공장의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90.1.1 이후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안으로 이전(수도권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있다.
4) 이건의 경우 구공장과 신공장의 소재지가 모두 경기도 김포군으로 조세감면규제법 <별표1>이 정하는 수도권지역에 해당하기는 하나 89.6.8 구공장을 취득하였으므로 신공장을 수도권에서 이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배제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신공장 신축(93.10.8) 이후에도 구공장 양도시(94.6.10)까지 구공장을 계속 가동하여 구공장을 5년이상 가동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구공장 월별 전기사용량을 보면 신공장 신축 후에도 구공장의 전기사용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아 구공장을 부분적으로 가동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기계시설의 대부분을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신공장을 가동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신공장 신축이전의 같은달 구공장 전기사용량과 비교하여 볼 때 16%~40% 수준에 불과하여 공장의 본래적 기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가 의미하는 공장가동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6) 그러하다면, 구공장의 가동기간은 구공장취득시인 89.6.8에서 신공장신축시인 93.10.8 로 4년 4개월에 불과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가 규정하는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와
동법시행령 제68조
가 규정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구공장 가동기간을 5년 미만으로 보는 경우 세액감면신청서 제출여부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구공장을 5년이상 가동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