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383.1평방미터(취득시에는 OO동 OOOOOO 답 894평중의 일부이었으나 74.11.14자 구획정리완료에 의한 환지와 그후 분할로 인하여 OO동 OOOOOO 대지 383.1평방미터로 됨.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60.2.3(의제취득일 75.1.1)취득하여 88.5.28 양도하고 88.6.30자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2,317,744원(60등급, 평방미터당 6,049.9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28,119,560원(199등급, 평방미터당 73,4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7,869,200원 및 동방위세 1,573,84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579,400원(50등급, 평방미터당 1,512.4원)으로 계산, 경정함으로써 89.1.4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09,960원 및 동방위세 341,990원을 추가로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 89.1.21 심사청구를 거쳐 89.3.3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적용한 토지등급 50등급은 74.11.14자 환지와 동시에 폐쇄된 구토지대장상에 73.4.1 설정된 등급으로서 토지의 현황이 답인 때의 등급이었던 반면, 75.1.1 현재에는 환지로 인하여 그 현황이 답이 아닌 대지이었고 중랑구청장의 토지등급 확인에 의하면 75.1.1 현재의 잠정등급이 60등급이었으므로 취득가액은 2,317,744원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토지
취득시 토지등급을 50등급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579,400원으로 경정함으로써 본건 추가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위 토지에 취득가액 계산시 토지등급적용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60.2.3 취득하였으므로 의제취득일인 75.1.1의 등급은 구토지대장등본에 75.6.30 설정된 등급이 60등급이고, 토지등급환인원상에 73.1.2자 등급이 50등급으로 설정되어 있어, 75.1.1의 등급은 50등급을 적용하여야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60등급은 75.6.30자 설정된 등급으로 이를 적용치 아니하고 50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의 계산을 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의 취득시(75.1.1) 토지등급이 50등급(평방미터당 1,512.4원)과 60등급(평방미터당 6,049.9원)중 어느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 특정지역내의 토지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에 있어서는 쟁점 토지의 구토지대장상 73.4.1자 설정된 토지등급이 50등급이고 신토지대장상에는 75.6.30자에 최초로 토지등급(60등급)이 설정되었으므로 쟁점 토지의 의제취득일인 75.1.1 현재에도 50등급 그대로인 것으로 인정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으로써,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2,317,744원을 부인하고 579,400원(50등급, 평방미터당 1,512.4원)으로 계산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75.1.1 현재의 쟁점 토지의 등급은 잠정등급인 60등급(평방미터당 6,049.9원)이며 따라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2,317,744원이라는 주장임을 앞의 청구주장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1) 쟁점 토지의 실제취득일은 60.2.3이나 81.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7458호)제9조(81.12.31)에 의하여 의제취득일이 75.1.1 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2) 관할구청장 발행의 환지증명원과 지적공부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종전의 토지인 OO동 OOOOOO 답이 74.11.14자 구획정리완료에 의하여 OO동 OOOOOO 대지로 환지된 토지임이 확인되고,
(3) 75.12.31 전문개정 되어 86.5.8 개정된
지적법 제24조
,
동법시행령 제11조
,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와 77.6.7 제정된 내무부예규인 지적사무처리지침(1987.4.21, 내무부예규 제646호, 전문개정)에 의하면 소관청은 토지구획정리완료신고가 있는 경우, 종전의 토지대장에 대하여는 그 폐쇄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별도로 영구보관하고, 새로이 토지대장을 조제하게 되어 있는 한편, 구획정리사업완료후 새로운 등급이 설정되기전 까지의 토지등급이 없는 기간중에는 잠정등급을 설정하여 적용하도록 79.12.31 신설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토지구획등 특정사업지구내 토지의 잠정등급결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이전 이 건 부동산의 의제취득시기인 75.1.1 당시에는 지적법령이나 지방세법령상 위와 같은 명문의 규정은 없었으나 내무부고시인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표에 “등급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지비준방법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운영해왔음이 확인된다.
(4) 다음, 이 건 쟁점 토지의 경우 당심의 조회에 의하여(국심 22662-1746, 89.5.10) 관할구청장인 중랑구청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세일 22670-261, 89.5.17, 당심접수 89.5.18자 제1946호)에 의하면 75년도 재산세 대장상의 등급과 75.1.1 현재의 비준지등급에 의한 잠정등급이 60등급이었음이 확인되고,
(5) 또한 소득세기본통칙 2-7-14-23에 의하면 양도 또는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등급은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이나,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상의 심리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 토지의 의제취득시(75.1.1)등급은 60등급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쟁점 토지는 취득시의 등급이 60등급이어서, 취득가액이 2,317,744원으로 계산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이와달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