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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교회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심판청구
교회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재2001-0464호생산일자 2001.09.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에 건축신고와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토목공사나 굴토공사 등 사실상 건축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유예기간을 1년 2개월 경과하여 공사착공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2,366㎡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1997.4.7. 추가로 같은 동 329-3번지 1필지 토지 1,1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356,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544,000원, 농어촌특별세 783,200원, 등록세 4,272,000원, 교육세 783,200원, 합계 14,382,400원(가산세 포함)을 2001.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교회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임시 교회 집회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하고 자재반입 및 배수로공사를 하였다가, 그후 다시 전체 교회신축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여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로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유예기간내에 지반조성, 배수로작업, 자재반입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공사착공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예기간내에 배수로 작업 등을 한 상태에서 일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8개월이 경과할 무렵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교회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본문 및 제1호와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기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교회신축을 목적으로 1994.3월경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3필지 토지를 취득한 상태에서, 1997.4.7. 추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이 만료될 시점인 2000.4.6.에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면적 99㎡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고, 같은 해 4.8.에 착공신고를 하였다가, 2001.2.15. 다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체 10필지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건축면적 1.962.44㎡)를 받고, 같은 해 6.13.에 착공신고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다가 건축설계 변경으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에 전체 교회신축부지의 중간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와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토목공사나 굴토공사 등 사실상 건축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4년 2개월이 경과할 무렵에서야 전체 교회신축부지에 대한 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에 착공하였고, 이렇게 유예기간을 1년 2개월 경과하여 공사착공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