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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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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0823생산일자 1990-07-28
AI 요약
요지
각종 영농비 지급사실이나 수확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이상 자경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읍 OO리 OOOOO외 1필지 답 5,01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0.5.30-동년7.9 취득하여 88.9.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5.2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8년이상 자경용지로 비과세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8년이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0.3.2 양도소득세 1,040,900원 및 동방위세104,0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5 심사청구를 거쳐 9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0.1월에 매입하여 1년에 수십차례 왕래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의 장남, OOO이도 현재 현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0.5.30과 80.7.9 취득하여 88.9.24 양도하였으므로 그 보유기간은 8년2개월로 볼 수 있고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인지에 관하여 보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서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고, 농지세 과세대장에도 지목이 “답”으로 농지세는 “비과세”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지나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현지 주민 OOO, OOO, OOO, OOO, OOO등 5인의 자경농지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인들이 확인하고 있는 전시 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4.5.1 취득하고, 청구인이 서울로 전출할 때까지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고, 전출후에는 청구인의 아들 OOO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되어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80.5.30과 7.9로서 확인내용과 상이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서울로 전출한 시기는 68.10.20로서 청구인 아들의 당시 연령은 9세이므로 청구인의 아들 OOO이 경작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며 그렇다면 OOO등 5인이 확인하고 있는 “자경농지 사실확인서”는 사실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아들 OOO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0.5.30-동년 7.9 취득하여 88.9.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5.26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68년도부터 서울로 전출하여 그곳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등으로 이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8년부터 자녀들의 학교진학문제로 서울로 전출하여 거주하였으나 1년에 수십차례 왕래하면서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장남 청구외 OOO과 함께 계속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이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가 공동으로 8년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68.10.20 서울로 전출하여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으며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의 자 OOO의 나이는 21세에 불과하고 혼자서 가족없이 현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는 믿기 어려우며, 또한 쟁점토지를 8년간 경작하면서 소요된 각종 영농비 지급사실이나 수확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