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1995.11.25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을 1,558,016,817원으로 평가하여 1996.11.25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신고한 사용인의 퇴직금채무액 70,000,000원중 42,400,000원 등을 부인하여 1998.4.15 상속세 33,589,7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재산에서 퇴직급여를 채무로 계상함에 있어 실지지급한 월정급여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사용인 청구외 OOO에게 40,000천원, 청구외 OOO에게 30,000천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당연히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시 보고된 급여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 27,600천원만을 부채로 인정하고 나머지 42,400천원(OOO 22,000천원, OOO 20,400천원)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1995년 11월분 급여 2,583천원(OOO 1,333천원, OOO 1,250천원)에 대하여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의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7,171,330원(중간예납분 3,274,610원, 확정분 3,896,720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공과금으로써 상속인이 부담(1995.11.30, 1996.5.31)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1) 피상속인은 그 동안 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퇴직급여추계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1995년도 소득세 신고시에도 퇴직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의하여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용인의 근무연수에 1개월 평균급여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만 퇴직금으로 인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산출근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의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7,171,330원(중간예납분 3,274,610원, 확정분 3,896,720원)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시 제출누락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2)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사용인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70,000천원 중 42,400천원을 퇴직금으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1995년 11월분 급여 2,583천원에 대하여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변호사사무실에 근무하던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에게 각각 퇴직금으로 40,000천원과 3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무통장입금증 및 위 2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처분청조사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업을 영위할 때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상속인이 그 동안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세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퇴직급여추계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1995년도 소득세신고시에도 퇴직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퇴직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처분청에 제출된 청구외 OOO과 OOO의 연말정산 내역에 따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였는바, 청구외 OOO의 경우 18,000천원(1,000천원×18년)을 청구외 OOO의 경우 9,600천원(800천원×12년)을 각각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부채로 계상한 퇴직금 70,000천원 중 위 인정금액 27,600천원을 초과하는 42,400천원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상속개시후 1995년 11월분 급여로 청구외 OOO에게 1,333천원, 청구외 OOO에게 1,250천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급여를 실지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위 급여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상속인이 부담(1995.11.30, 1996.5.31)한 피상속인의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0,330원을 피상속인이 부담할 공과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발급한 납세사실증명원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을 보면
○ 납세의무자 : OOO(피상속인)
○ 세 목 :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 3,274,610원(1995.11.30)
○ 확정자납 : 3,896,720원(1996.5.31)
계 : 7,171,33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속인이 부담한 위 공과금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임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7,171,33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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