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처로서 경상남도 김해시 OOO동 OOOO 답 2,932㎡등 5필지 답 9,4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15~7.30 취득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위 토지의 취득자금(67,000,000원)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1.10.1 증여세 31,982,500원 및 동 방위세 5,815,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0 심사청구를 거쳐 92.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친정아버지 소유이던 충무시 OO동 OO 소재 대지 99㎡, 건물 82.6㎡인 주택이 76.11.9 상속개시되자 자신의 상속지분을 82.12.31 친정동생 앞으로 협의분할 해주는 조건으로 86.5.4까지 받았던 32,000,000원과 남편의 사업장(캬바레, 약국, 나이트클럽)에서 경리직 근무로 받았던 월급등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이하 “청구1”이라 한다), 가사 위 출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건 증여가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되어야 한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상속대가 30,000,000원의 사실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급등 기타 자금에 대한 입증자료도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를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1”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남편의 탈세진정건이 접수된 91.7월을 부과당시로 한다 하더라도 취득당시 부동산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과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취득가액 67,000,000원을 부과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2”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자금 출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하 “쟁점①”이라 한다)와 취득가액을 부과당시의 시가로 하여 이를 증여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이하 “쟁점②”라 한다)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쟁점①을 살피건데,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경제적능력이 없는 사람이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 만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참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92....29-3),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자금의 출처가 소명되는 자금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 바, 위 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등에 의해 취득가액이 67,000,000원임이 밝혀지고 있는 이 건 청구인은 위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전시상속재산 지분중 그 자신의 법정지분을 친정동생에게 협의분할 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32,000,000원과 월급, 기타등을 들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먼저 32,000,000원을 보면 협의분할 대상이 된 경남 충무시 OO동 OOOO 소재 주택(대지 99㎡, 건물 82.7㎡)중 청구인의 법정 상속분이 19분의1에 불과하여 통념상 위 금액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빙서로 제출한 86.5.4자 작성 영수증도 그 기재된 날짜(86.5.4)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처분청이 밝히고 있고 또한 관련 통장, 기타 금융증빙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로 삼기는 어려우며, 다음 월급, 기타등을 보더라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서류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 역시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나. 쟁점②를 살피건데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모아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 규정은 제34조의5에 의거 증여세에 준용됨),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규정은 제42조에 의거 증여세에 준용됨).
청구인은 이 건 부과당시인 91.7월경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기준시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건의 경우는 통상적인 부동산 증여와는 달리 현금증여의 한 형태로서 취득계약서등에 의해 기히 밝혀진 거래가액인 67,000,000원을 일단 증여가액으로 추정하되 다만 취득자금 출처상 그 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를 증여가액으로 보고 중여세를 과세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의 증여가액 평가문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