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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인0077생산일자 2024-06-13
AI 요약
요지
부외경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9.20.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OOO에서 ‘A’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며, 2016.9.20. 건축허가를 받고 2016.9.22. 착공하여 2017.3.9. 사용승인을 받은 A 신축주택을 2017년에 분양하여 총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하였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 등을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3.15.부터 2023.4.3.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자로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보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23.4.10.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6.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A를 건축하면서 토지매입비용 OOO원, 건축비 OOO원과 분양 수수료 및 이자, 기타 비용 등 간접지출 OOO원을 지출하였고, A 공사를 진행한 시기에 청구인의 처남 B 및 청구인의 장모 C이 건축주인 D가 동시에 공사 중이었다.

청구인은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D의 건축주인 B 및 C에게 부족한 자금을 차용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D의 사업용 계좌에서 공사비를 지출할 때 A의 비용도 포함하여 지출하였다. D의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된 것 중 일부분을 청구인의 A의 공사비로 인정받고자 공사비 지출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표1> D와 A의 분양수입 및 지출 내역(청구인 주장)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표자)

총 분양수입

필요경비 지출내역

신고한

소득금액

신고유형

토지관련

비용

건축비용

간접비용

A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단순경비율

합계

OOO

D

(B 외1)

OOO

OOO

OOO

OOO

OOO

성실신고

합계

OOO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실제 공사비 지출에 관한 사실판단 및 재조사를 요청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토지구입 관련비용 OOO원, 건축비 OOO원, 간접비용(분양수수료등) OOO원을 청구인이 직접 지출하였으며, 부족한 공사비를 B 및 C로부터 차용하여 B의 통장에서 지출하였으므로 그 중 일부분을 청구인의 공사비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D의 건설비 내역과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금액 및 명세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또한 사업장별 공사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공사계약서(도급자별 계약서, 공사내역서 등), 금융거래 증빙, 실지 금융거래 통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사업장별 공사원가 등을 확인 한 수 없고, 상기와 같이 일부 금융거래를 발췌하여 제출하였으나 건설공정상 발생할 수 없는 시기에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며, 거래처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하거나, 인적사항 확인으로 출금자의 사업 내역을 확인한 바, 필요경비와의 연관성이 없어 B의 통장에서 지출된 금액이 A와 관련된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A와 D의 건설 관련 비용과 소득금액을 비교한 표를 제출하여 인정받지 못한 건축비용등의 필요경비가 과다함을 이유로 재조사를 청구하나, D의 필요경비는 분양수입 금액대비 과다하며, B외 및 E이 성실신고로 신고한 필요경비 OOO원을 상회하므로 동일시기에 운영한 타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통장 출금액에 상응하는 공사 및 설치계약서 등을 통해 공사비용이 소요된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통장 지출금액과 단순 비교하여 A의 필요경비 중 일부가 B 통장에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이 B 통장에서 지출된 금액이 A의 필요경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 통장과 B의 통장에서 지출된 금액이 A와 D에 지출된 실제 필요경비였다면 청구인이 장부가 아닌 추계로 신고할 이유 또한 없을 것이므로 B 통장에서 지출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재조사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B 및 C(D의 사업자)의 기본사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ㆍ<표3> 기재와 같다.

<표2> 청구인과 B 및 C의 기본사항

상호

대표자

업태/종목

개업(폐업)일

소재지

A

청구인

건설업/주거용건물

2016.9.20.

(2017.9.20.)

서울 강서구

D

B

C

건설업/주거용건물

2016.9.20.

(2017.12.31.)

서울 강서구

F

B

건설업/주택신축판매

2015.12.10.

(2017.5.31.)

서울 강서구

<표3> A 및 D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장

대표자

착공일/사용승인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신고유형

A

청구인

2016.9.22.

(2017.3.9.)

OOO

OOO

단순경비율

D

B

C

2016.9.22.

(2017.3.9.)

OOO

OOO

성실신고

(나)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경정

수입금액

OOO

OOO

필요경비

OOO

OOO

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종합소득금액

OOO

OOO

<표4> 소득금액 비교

(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계좌(G 9002-1**5-6**3-3)의 2014.1.1.부터 2018.9.30.까지의 계좌 거래내역 전체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D의 건축주인 B 명의계좌(G 9002-1**8-9**4-2)의 2016.1.1.부터 2018.10.31.까지의 계좌 거래내역 전체를 제출하며, 이중 청구인의 사업장 A에 건설에 사용된 지출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에게 D 및 A의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금융거래 내역, 회계전표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미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 전체 외에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된 부외경비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손금을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6.24. 선고 2015두3829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6.1.1.부터 2018.10.31.까지의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전체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금융거래 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의 사업장과의 관련성을 분별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회계전표 등의 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장부를 계상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부외경비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