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
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3.28. 경기도 OOO를 경매를 원인으로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후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상기 부동산을 자산보유자 및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3.5.13.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우편접수일 : 2013.8.29.)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날인 2012.5.13.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8일이 되는 201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