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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70생산일자 2001-03-14
AI 요약
요지
전화가입증명만으로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과수원으로 자경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관상수 구입 및 판매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XXX 전 828㎡, 같은곳 384-1 전 536㎡, 같은곳 384-2 전 674㎡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3. 10. 15 취득하여 1999. 8. 23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증빙이 없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00. 7. 3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59,612,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1년도에 은행에서 퇴직한 후 사실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관상수 재배 등 과수원으로 경작하였으며,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모 △△△의 전화가입증명만으로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과수원으로 자경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관상수 구입 및 판매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과 제4항에 의하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이나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토지 중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 ▽▽▽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모 △△△의 가입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8년 이상 자경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나 그 연접한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에 거주하는 자로 쟁점농지 소재지나 그 연접한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모 △△△의 전화가입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증명되지는 아니하며, 청구외 ○○○ 등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ㆍ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나 그 연접한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를 과수원으로 직접 자경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기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