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4.29. OOO OOO OOOO OOO OOO-O O OOO
OO O,OOOO O OO OOO OO
,OOOOOO(OO OO, OO OO, OO
OO O
OOOOOO OO)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 중 위락시설
용인 지상 8층
1,700.9㎡ 및 9층 762.12㎡(부속토지 포함)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5.21.부터 2012.5.22.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건 부동산 중 701호 사무실 103.8㎡, 지하 2층부터
지하 5층
주차장 7,119.26㎡, 합계 7,223.06㎡(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는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대상 부동산으로
보고,
이 건 부동산 중 9층 근린생활시설 1,165.77㎡
(부속토지를 포함
하여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는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
오락
장용 부동산
으로 보아 쟁점2
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OOO
,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OO,OOOO, 합계 OOO을 2012.7.5., 쟁점1,2부동산의
취득
가액
O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
납부한 세액을 감한 취득세
OOO
,OOO,OOO
O, 농어촌특별세
OO
,OOO,OOOO
,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OOO,OOO
O(OOO OO)을 2012.8.13. 청구법인
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1.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으로 보기 위하여는 당해 법인의 영업
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
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주차장관리를
위해 OOOOOOOOOO(OO OOOOO
OOOOO OO)에서 파견된
관리요원을 청구법인의 인적설비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이 건 부동산의 임대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에서는
단순히
주차관리 및 유지보수
등
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영업활동 및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지방세법」상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백번을 양보하여 이 건 부동산에 청구법인의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다수의 임차인이 입주한 대형건물의 부속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면적을
특정하여 임차건물 면적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제3자가 이용할 주차공간이 없게 되어 부족한 주차공간을 더욱 악화
시키게 되므로 입주업체의 임차면적을 감안하여 주차면적 공간을 주차대수로 임대차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인 바,
쟁점1부동산 중 주차장
(이하 “이 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경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서의 주차
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주차장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당해 건물의 부설
주차장으로서,
임대면적에 따라 무료주차 차량
대수는
다르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해당 입주업체 차량 주차공간으로
상시
70%이상이 이용되고,
임대면적에
안분하여 주차장 면적을 차량 1대의
주차공간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임대
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이 건 주차
장의 경우도 입주업체에
임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업활동에 이용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2011.4.29. 취득한 후, 이 건 주차장에
대한 손익계산서상의 주차료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 주차료수입은
연
OO,OOO,OOOO으로서 월평균 주차료가 OOO에 불과하고, 세무조사
당시 2012년도 주차료수입을 보면, OOO으로 월평균 주차료수입이
O,OOO,OOOO으로서 주차관리인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 주차료의 주된 수입은 임대면적
60평 미만의 입주업체가 무료주차 1대를 초과하여 추가 주차공간이 필요한 경우
1대당 월 OOO을 징수하여 월 OOO에서 OOO 정도의 주차료 수입과
6층 모텔, 8층 나이트클럽 및 9층 유흥
주점 출입차량을
제외한
차량이
무료주차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징수하는
주차료 수입이 월 OOO에서 OOO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주차장 영업이라
볼 수 없고, 주차장 건물 및 주차시설에 대한 관리 및 청소
, 경비 및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차장 영업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설사 이 건 부동산에 새로운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하더
라도 이 건 주차장 중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관리사무소
103.8㎡ 및 동
면적으로 안분한 주차장면적에 대하여만 지점용 사업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중과세 되어야 함에도
이 건 주차장 면적 전체를 물적 설비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은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다.
(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2.5.26. 쟁점2부동산에 소재하는 노래연습장(OO
: OOO OOOOO, OO OO O OOOOOOOO OO)의
출입문 자물
쇠를 열어준 이 건 노래연습장 업주 설OOO를 쟁점2부동산에
소재하는
유흥주점(OO : OOOOOOOOOO, OO OO O OO
OOOOO OO)의 현장 종업원으로 오인하고, 구획된 객실형태가 비슷
하고, 이 건 노래연습장에 별도 요금계산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건
유흥주점과 같은 업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노래연습장도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건 노래연습장은 이미 영업부진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2012.3.27. 폐업신고를 하고 내부수리 중에 있어 영업자체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객실의 형태도 고급 마감재를 사용하여 호화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출입문도 외부와 완전 방음되고 밀폐된
이 건 유흥주점의 객실과 달리 노후화되어 있고,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 대형유리가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어 객실 형태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 건 노래연습장에는 메인 엘리베이터 출구 방향으로 별도로 요금계산대가 있었고, 2012.2.22.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 사업양수양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건 유흥주점은 메인 출입구의 정문을 사용하고
,
이 건 노래연습장은 후문을 사용한다고 계약함에 따라 이 건 노래연습장
업주는 메인 출입구에 있던 요금계산대를 철거하고 후문 엘리베이터 방향
으로 요금계산대를 설치하는 등의 내부수리를 하여 제3자에게 전대할 예정으로 있던 중, 이 건 노래연습장이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처분청의 억지판단의 결과로 현재까지 업소를 폐쇄하고 노래방 영업자체를 하지 못함에 따라 금전적인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바,
이 건 노래연습장에 대한 처분청의 2차례에 걸친 불시 확인시에 각 객실에 영업을 위한 준비물이 확인된 사실도 없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지 이 건 건축물 엘리베이터에
안내게시판에 9층에 이 건 노래연습장의 상호는 없고, 이 건 유흥주점의
상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노래연습장이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를 설득시킬 입증자료도 확보하지 않은 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선입견에 따른 자의적인 판단이므로 근거과세주의 원칙
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
하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ㆍ감독 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OOO은
청구법인과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건물청소ㆍ시설
관리ㆍ
경비 및 안전관리 등 일반적인 관리용역을 포함하여 직접적으로
청구
법인의 매출이 되는 주차장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실질
적으로는 청법구인의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하다.
(2)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으로 구분하여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출입구와 카운터를 사용하면서 룸이 연결되어 구분 없이 영업을 하였
다면
,
전체면적을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OO
OOOOO
O OOOOOOOOOO), 고급오락장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며
,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불문한다는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인 바,
2012.5.26.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을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출장복명서 및 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9층에 소재한 이 건
노래연습장이 연접한 유흥주점인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장과 통로로 연결
되어 있고, 노래연습장에서 사용하는 요금계산대가 있지 아니하며, 이 건
부동산의 층별 안내게시판 9층란에 즐거운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 없이
이 건 유흥주점의 상호만 양쪽에 붙어 있고, 폐업상태의 노래연습장이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개방되어 있으며, 2012.7.20. 처분청의 현지 확인 당시
나이
트클럽 간판의 표시가 OOO 8층, 9층으로 되어 있는 점, 노래
연습장 업주가 8층 나이트클럽의 경리업무를 겸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2부동산은 기존의 유흥주점과 실질적으로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사무실 및 지하주차장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노래연습장이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 유흥
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
(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
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
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
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
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
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
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0.9.12. OOO을 본점
으로 하고,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관리업,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1.4.29.
이 건 부동산을 조OOO 외 1인
으로부터 취득한 후,
2011.5.1.
OOO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건물
(상가)시설관리 도급계약(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체결하였으며,
2011.5.13.
이 건 부동
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임대업 및 주차업을 사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O OOOOOOOO OOOO
(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2.5.22. 이 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이 건 부동산 701호에 청구법인의 위탁업체인 OOO 관리
사무실이 존재하며 사원명부를 확인한 결과, 2012.5.22. 현재 11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근무 중이고,
주차장 운영업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정된 주차구역은
보이지 않았으며 출입구에 요금정산소를 설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심판원에 제출된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의 본점명의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는 이 건 부동산에서 2011.4.15.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중에는
OO,OOO,OOOO의 주차료수입이 발생하였고, 2012.1.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 중에는 OOO의 주차료수입이 발생하였으며, 2013.1.1.부터 2013.3.31.까지의 기간 중에는 OOO의 주차료 수입(OOO OOOOO :
O,OOO,OOOO)
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 주차료 수입은 이 건 부동산을 임차
하여 입주한 업체가 무료주차 차량
대수를 초과하여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1대당 월 OOO을 징수
한 수입
(OOO
OOO,OOOOOO,OOO,OOOO)과
2시간 초과
주차한 외부차량(모텔, 나이트클럽 및 유흥주점 이용고객 제외)의 주차료수입OOO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이 건 노래연습장 업주인 설OOO는 2010.8.7. 이 건 부동산
9층 일부(영업소면적 : 570.82㎡)에 노래연습장업OOO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12.26. 설OOO와 이 건
노래연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은 이 건
유흥주점OOO에 대하여 이OOO 외 3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후, 설OOO는 2012.3.7. OOO세무서장에게 이 건 노래연습장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2.1.1.이후 이 건 노래연습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5.18. 설OOO와 김OOO 간에 이 건 노래연습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김OOO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2.5.25. 이 건 부동산 9층 이용현황을 조사하였고, 동 복명서에는 출장일 현재 건물 로비와 승강기 안에 있는 층별 안내게시판에는 9층란에 이 건 유흥주점만 기재되어 있고, 9층에는 영업장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었는데 이 건 노래연습장 간판에 불이 켜져 있지 않고, 이 건 유흥주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 건 노래연습장으로 가보니 영업장의 현황이 이 건 유흥주점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두 영업장 모두를 이 건 유흥주점으로 사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 의견진술시 설OOO는
이 건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도 없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노래연습장 현장 확인시 안내한 사람은 이 건 유흥
주점의 직원이
아니라 설OOO 본인이며,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도 본인을 이 건 유흥
주점직원으로 오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세무담당공무원의 심증만으로
이 건 노래연습장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이 건 노래연습장 현장 확인 당시 이 건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
지만, 폐업한 노래연습장을 폐쇄하지도 아니한 점, 당시 9층의 구조가 이 건
노래연습장과 이 건 유흥주점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던 점,
이 건 노래연습장의 시설이 이 건 유흥주점의 시설과 크게
차이가 없었던 점,
내부 간판에도 이 건 노래연습장 OOO에 이 건 유흥
주점의
상호가 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노래연습장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으로 보기 위하
여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영업활동,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위 조항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OOO인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업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법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용역을 체결한 OOO 직원
들이 이 건 부동산에서 상근하고 있지만,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건물시설관리도급계약서”에 따라 용역업체인 OOO이 이 건 부동산의
각종 설비의
가동·점검 및 유지관리, 환경위생관리, 안전관리, 경비 및 보안관리, 청소
관리 및 주차장관리 등 이 건 부동산 유지에 관한 내부적 업무만을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청구법인의 본점명의로 체결되어 있어 청구
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주차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주자장이 주차업에 전용되거나, 별도의 주차사업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이 건 주차장 운영방식 또한 통상적으로 도심지에 위치한 상업용 건축물의 주차장 관리형태와 유사하며, 발생하는 주차료수입 또한 주차장의 면적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적·물적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용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주차장에서 주차업을 영위한다기보다는 임대용 부동산인 주차장의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1부동산에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인
영업활동 내지는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체 및 사용현황을 객관
적
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과세요건에 대한
일차적인 입증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이 건 노래연습장 현장 확인 당시에
이 건
노래연습장이 같은 층에 소재하는 이 건 유흥주점과 통로로 연결
되어 있고, 노래연습장
에서 사용하는 요금계산대가 있지 아니하며, 이 건
부동산의 층별 안내
게시판 등에 이 건 노래연습장의 상호 없이
이 건 유흥주점의 상호만 양쪽에
붙어 있고, 폐업상태의 노래연습장이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개방되어
있는 등의 시설현황 등에 기초하여 실제로 유흥주점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이 건 노래연습장을 이 건
유흥주점과 실질적으로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았으나,
이 건 노래연습장은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하여 노래연습장 용도로 사용
하다가 처분청 세무
담당공무
원이 현장 확인을
하기 전에 이미 폐업신고를
하였고, 청구
법인이 제출한
이 건 노래연습장의 내부시설 사진을 보면, 내부시설이 노후화되어 이 건
유흥
주점의 내부시설과는 차이가 있고, 처분청에서도 이 건 노래연습장
현장 확인복명서 외에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객관적이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복명
서에도 이 건
노래연습장에서
유흥
주점 영업을 준비 중에 있었다거나, 실제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
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노래연습장이 고급
오락장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과세근거 자료를 제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2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