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 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외 3필지의 지상에 건물 1,154.4평방미터를 신축하여 88.9.8.자로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의 신축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6.30.자로 89년 수시분 증여세 174,072,580원 및 동 방위세 34,814,51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19.자로 심사청구를 거쳐 89.11.7.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외 3필지 토지의 지상에 88.9.8.자로 청구인등 3인의 명의로 건물이 신축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건물신축대금 601,373,300원이 청구인의 부 OOO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건물신축대금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296,026,24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나 건물신축대금 601,373,300원은 청구인등 3인이 주식회사 OO의 주주로서 받은 배당소득등을 활용하여 축적된 자금으로 신축한 것이며 청구인의 부 OOO은 청구인등의 재산을 관리한 것일뿐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당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초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 건물취득과 관련하여 본인이 관여한바가 전혀 없고 본인의 부 OOO이 일체를 처리하였다고 확인한바 있으며, 건물시공회사인 OO건설주식회사 및 OO설비주식회사에서도 공사계약대금수수등 일체의 행위를 청구인의 부 OOO과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의 공사대금 금융추적조사결과에서도 공사대금이 OOO이 관리하는 증권구좌(OO증권 OO지점)에서 인출되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 일가족 명의로 설정된 증권구좌 일체를 청구인의 부 OOO이 직접 관리한 사실 또한 확인된 바 있어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부 OOO의 자금으로 신축하여 청구인등 3인(OOO, OOO, OOO)의 명의로 취득 등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건물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데에도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건물신축대금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건물의 신축경위를 보면, 쟁점토지외 3필지 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인 OOO 및 OOO 3인이 공동으로 건축허가(87.8.3)를 득하여 88.9.8.자로 건물이 준공된 후 총건평 2,265.92평방미터를 각각 3인이 분할하여 취득등기(지하 559.77평방미터와 1층 555.63평방미터는 OOO 소유, 2층 575.26평방미터는 OOO 소유, 3층 575.26평방미터는 청구인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건물의 신축대금 601,373,000원을 청구인등 3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청구인이 72년이후 88년까지 625,491,367원의 배당소득이 있었다는 사실과 공사대금중의 상당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OO증권구좌 및 OOOO신용금고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등을 들고 있으나, 당초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대학졸업후 일체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 재직한 적이 없으며 직접 주식투자를 한 적이 없음은 물론 본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본인이 관여한 바 없음을 확인(사실확인서 88.12.13.자)한 바 있고, 청구인도 건물공사와 관련하여 본인의 자금부담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사실확인서 88.12.27.자)한 바 있고, 건물시공회사인 OO건설주식회사도 공사의 계약 및 공사대금의 수수등 일체의 행위를 청구인의 부 OOO과 하였음을 확인(사실확인서 88.12.20.자)한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의 건물신축자금출처 조사시 밝혀진 내용을 보면, OO건설주식회사와의 공사계약금 82,000,000원이 청구인의 부 OOO의 구좌 및 OOO이 관리하는 청구인등 명의의 증권구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주식회사 OO건설에 1차 중도금으로 지급한 112,640,000원의 거의 대부분인 1억원이 발행수표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의 부 OOO의 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16년전인 1972년부터 청구인 명의로 받은 배당소득을 원천으로 증권 및 예금등 금융거래를 하여 왔으며 청구인 명의의 증권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등으로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 스스로 이 건 건물취득자금의 원천이 되는 배당소득의 기초가 되는 주식투자 및 이 건 건물취득에 대하여 관여한 바 없다고 확인한 사실 및 청구인의 법률상 무능력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건 건물신축공사의 계약 및 대금지급, 그리고 청구인 명의의 증권구좌관리등을 청구외 OOO이 일체 해온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명의로된 배당소득이나 또는 청구인 명의의 증권구좌나 예금구좌등은 청구인의 부 OOO의 소득 또는 자금을 청구인 명의로 분산한 것으로 인정될뿐 청구인의 소득 또는 자금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해 건물은 청구인의 부 OOO의 자금으로 신축되어 청구인등에게 등기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당해건물의 총신축대금 601,373,300원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296,026,240원(601,373,300원 ×
)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