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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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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비영리사업자의 일종인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02-0285생산일자 2002-06-04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이용현황을 보면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을 청구외 ○○○외 6인이 1996.3.28.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은 제사용이라기 보다는 주거용 및 청구인의 종중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21. 신축한 ○○도 ○○시 ○○구 ○○동 ○○번지 토지상에 건축물 91.5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사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그 후 확인결과 청구인이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11,715,8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1,170원, 농어촌특별세 25,770원, 등록세 112,460원, 교육세 20,610원, 합계 440,010원(가산세 포함)을 2001.12.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에 종중으로 등록된 단체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종교시설로 하여 신축한 후 제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은 종중이기 때문에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영리사업자의 일종인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4.9.15. 숭조, 애종, 육영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종중으로 등록한 단체로서 1998.4.21. 건축물 용도를 종교시설(제실)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물은 현재 청구외 ○○○외 6인이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고 이 사건 건축물을 제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선조붕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1991.2.22. 90누7487)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에도 회칙에서 설립목적이 “숭조, 애종, 육영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향사의 봉공, 분묘 등의 관리와 재산의 운영관리 및 임대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의 이용현황을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는 종교시설(제실)로 되어 있으나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외 ○○○외 6인이 1996.3.28.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의 회칙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주사무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은 제사용이라기 보다는 주거용 및 청구인의 종중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을 제사용에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