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가 “○○박씨○○종친회”의 종중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토지가 “○○박씨○○종친회”의 종중재산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전2663생산일자 1996-12-0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종친회정관, 종친회회의록, 종친회의 등록증명서(1996.4.24 서산시장) 및 증여증서(1996.4.23 작성)등을 제시하고 있으나,이들 증빙들은 모두 1996.3.2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결과 피상속인의 분묘가 확인되고 있을 뿐, 종중의 분묘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또 토지의 전소유자가 피상속인이고 상속개시후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1996.4.23 종친회에 증여한 사실이 증여증서등 각종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사실을 모두어 보면 토지가 당초부터 종친회의 소유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OOO이 1990.9.18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등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1996.3.4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상속세 78,364,680원 및 동 방위세 13,060,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2 심사청구를 거쳐 1996.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상속재산중 충청남도 서산군 음암면 OO리 O OO, O OOOO 임야 21,0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중재산이므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토지가 “OO박씨OO종친회”의 종중재산임은 피상속인 사망 2일후인 1990.9.20 쟁점임야를 청구인(OOO) 앞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종중회의록 및 종중사람들 입회하에 청구인이 작성한 부동산소유권 포기 및 증여각서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종친회정관, 종친회회의록, 종친회의 등록증명서(1996.4.24 서산시장) 및 증여증서(1996.4.23 작성)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들은 모두 1996.3.2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은 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결과 피상속인의 분묘가 확인되고 있을 뿐, 종중의 분묘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피상속인이고 상속개시후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1996.4.23 종친회에 증여한 사실이 증여증서등 각종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사실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종친회의 소유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OO박씨OO종친회”의 종중재산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에서 규정하는 일정면적 이내의 금양임야 및 위토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상속개시당시 종중의 재산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0.12.4 취득등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작성하였다는 1990.9.20자 부동산 소유권 포기 및 증여각서를 제시하면서 1990.11.20자 발급된 각서용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동 각서내용이 사실이라는 주장이나 심사청구서에는 1996.4.23자 작성된 증여각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0.9.20자 소유권포기 및 증여각서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OO박씨OO종친회의 종중등록은 1996.4.26자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도 1996.5.2자 명의신탁 해지약정을 근거로 1996. 5.23자로 종중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이 건 상속개시일(1990.9.18) 당시 위 종중이 쟁점토지를 종중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종중의 정관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이 건 상속당시 종중소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쟁점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제외되는 금양임야나 위토로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