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물품(d-Biotin)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Palladium carbon catalyst(이하 “쟁점물품” 또는 “Pd촉매”라 한다)를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환급신청번호 016-00-0001412호(2000.9.7) 외 24건으로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2002.9.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원, 가산금 OO,OOO,OO0원, 합계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인지의 여부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ㆍ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로 정의하고 있고, WTO협정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원재료에 대해서 환급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의 ‘환급대상원재료의 인정 범위에 대한 세부시행지침(수출47130-417, 1999.8.10)’에서도 “수출물품을 얻기 위한 화학반응과정에서 소비된 촉매제로서 수출물품제조에 1년 이내에 소비되는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된다”고 예시하고 있다.
수출물품인 d-Biotin을 제조하기 위하여는 총 11공정을 거쳐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제9공정에서 사용되는 촉매로서 d-Biotin의 중간체에 쟁점물품을 넣고 메탄올을 가하여 녹인 후 수소첨가를 하고 메탄올을 증류하면 쟁점물품이 반응하면서 중간제품(중간체10)을 얻게 되며 여기에 HBr(브롬화 수소)을 넣고 증류·냉각작업을 거쳐 교반하면 d-Biotin이 생산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d-Biotin 제조과정중 화학반응 과정에서 소요되며, 또한 쟁점물품의 사용량과 d-Biotin 생산량에 의거 각 년도별 소요량을 계산한 후 이를 평균하여 소요량이 산출되므로 이는 객관적으로 소요량 산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환급대상원재료로 보아야 한다.
(2)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쟁점물품은 구 공업진흥청의 기준소요량 고시(제1994-550호, 1994.7.8) 및 국립기술품질원 고시(1996-36호, 1996.9.17) 등 유관행정기관에서 수출용원재료로 취급되어 관세환급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는 관세청이 소요량 관리를 한 이후와 나아가 자율소요량제도로 변경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오납추징을 하기 이전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하여 온 것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서 환급대상으로 본다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래 관행에 따라 환급된 관세에 대해서 소급하여 추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3조
에 규정된 환급대상원재료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2001관150호외, 2002.7.24)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 및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쟁점물품은 수출물품 제조공정상 화학반응(수소화반응)에 직접 사용되는 촉매이기는 하나, 동 화학반응에서 Pd촉매의 역할은 보다 적은 활성화 에너지로도 용이하게 반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반응속도를 증가시켜 반응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있을 뿐, Pd촉매 자체는 수출물품의 생산시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것이 아니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
에서 규정하는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투입된 Pd촉매는 일정기간 사용 후 일정량씩 모아서 미국의 정제회사로 재수출하여 탄소에 첨가된 불순물을 제거시키고 닳은 백금부분을 첨가시키는 작업을 거쳐 재생되고 있는 바, 이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사 투입된 Pd촉매가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비되었다 하더라도 소요량고시의 소요량 산정방법에 의하여 그 소요량 계산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97년부터 ’99년도까지의 Pd촉매의 사용량과 d-Biotin 생산량에 의거 각 년도별 소요량을 계산한 후 이를 평균하여 소요량을 산출한 것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소요량이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산출한 소요량이라 할 수 없으며 소요량이 안정적이지 못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세청은 소요량고시에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범위를 구체화하였고, 환급대상원재료 인정범위에 대한 세부시행지침(수출47130-417, 1999.8.10)에서 환급특례법에서 인정되는 환급대상원재료의 범위를 분명하게 공표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율적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의 정확여부를 사후심사에서 동 촉매가 환급특례법에서 규정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정당하게 징수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에 세관장은 업체 자율적으로 환급대상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하여 받은 환급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과다환급금액을 환급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다환급금을 추가징수한 것은 당연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인 Pd촉매가 환급대상원재료인지 여부와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3조【환급대상원재료】①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이하 생략)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의하여 환급금을 계산한다.
② ~ ④ 생략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소요량의 계산 등】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수출물품명
2. 소요량산정방법
3. 소요량산정의 기준이 되는 산정기간 및 적용기간
4.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5. 기타 소요량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④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수출물품인 d-Biotin(비타민H, 원료의약품에 사용)의 생산공정에서 원재료인 d-Biotin 중간체의 탈수소화공정에서 사용되는 촉매로서, d-Biotin을 생산하기 위한 총 11공정중 제9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바, 제8공정에서 합성된 C
23
H
27
N
2
O
2
S(d-Biotin의 중간체)을 메탄올에 녹인 후 수소가스를 넣고 C
23
H
28
N
2
O
2
S(d-Biotin의 중간체)로 반응시키는 수소화반응 과정에서 쟁점물품은 적은 활성화 에너지로도 용이하게 반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반응속도를 증가시켜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환급특례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는 “수출물품 생산시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수출물품 제조과정상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는 수출물품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물품을 형성(체화)하거나 화학반응에 직접 사용되어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비되는 것으로서 환급특례법에 의하여 그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원재료를 의미하는 바, 이때 ‘소비’라 함은 당해 물품에 체화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고(재정경제부 관세47000-90, 1999.6.30 동 취지), 동 유권해석에 따른 관세청의 세부시행지침에서는 1년이내 사용 후 소비되는 촉매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다른 한편, WTO의「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부속서Ⅱ「생산과정의 투입물 소비에 관한 지침」을 보면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투입물은 물리적으로 체화된 투입물,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 연료 및 유류 그리고 수출물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된 촉매제”라고 하고 있다. 오늘날 화학공정에 사용되는 촉매는 제조공정상의 반응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제품의 순도를 높이는 등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그 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그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쟁점물품과 같은 불균일 촉매의 경우 화학제품생산이 일관된 공정으로 이루어지므로 일정기간 중 교체 투입되는 양을 그 기간에 생산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소요량 산정이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인다.
위 관련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상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수출물품에 체화되지는 않더라도 수출물품 제조공정에 직접 관여하여 소비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사실상 그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환급대상 원재료라고 판단된다(같은 취지 OO행정법원 2002구합33288, 2003.1.24, 국심 2001관0150 외, 2001.7.24).
다. 쟁점(2)에 대하여
이 건 소급과세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는 쟁점(1)에서 이 건 과세가 취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더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