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27.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81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0,5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318,000원, 농어촌특별세 579,150원, 합계 6,897,15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와 일괄 경매된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는 매각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있고,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매각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 장기간 미집행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에 이건 토지를 보상 매입해주도록 요구하였으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매입을 지연함에 따라 매각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4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취득 후 1년(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와 일괄경매된 이건 토지(1954.5.15 구 내무부 고시 제266호에 의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를 1995.7.27.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한 후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는 매각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유예기간 내에 자체 홍보지에 매각공고만 하였을 뿐,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신문공고 등을 통하여 매각을 의뢰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있고, 도시계획사업이 장기간 미집행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예산사정으로 매입을 지연함에 따라 매각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근본 취지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고유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1.1.11. 90누6668)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과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당초 이건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이건 토지가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와 함께 일괄 경매됨에 따라 이건 토지를 제외하고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 전체를 경락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건 토지를 매각하려고 해도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를 매수할 자가 없어 매각을 할 수 없었던 점, 1995.11.30 처분청에 매수해주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처분청의 예산사정으로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와 같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도 없고 매각도 불가능한 이건 토지를 채권 보전용으로 부득이 취득하였다가 매각을 하지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