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78.1.2 국외이민으로 출국한 사람으로 89.10.26 및 89.11.30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대지 1,342평방미터 및 위 지상건물 163.39평방미터와 인천직할시 부구 OO동 OOOOOO외 5필지 대지 1,064.2평방미터를 각각 양도하고 처분청에 89.10.26 및 89.11.30 자산예정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44,987,500원, 동방위세 8,997,50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89.12.30 상기 2건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예정신고내용대로 결정만 하고 그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은 비거주자이므로 이 건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89.10.28 심사청구를 거쳐 90.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89.10.26 및 89.11.30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내용대로 예정결정만 하였을 뿐 90.5.24 현재까지 그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0광 198,(90.4.17) 및 대법원 87누 438(88.2.3) 같은 뜻임]
따라서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