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9.5.10 미국의 OOOOOOOO OOOOOOO OOOOOOOO, Inc.(이하 “OOOOOOO사”로 약칭한다)와 고도 하이테크 금속세라믹코팅에 대하여 노우-하우(Know-How)방식으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후,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금속세라믹코팅에 대한 기법·비결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89.11.10 미화 28,000달러(원화 18,891,600원), 90.3.27 미화 95,000달러(원화 66,898,620원)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를 불이행하였고,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91.7.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89년 제2기분 2,078,070원, 90년 제1기분 8,027,830원과 89사업년도(1.1~12.31, 이하 같다)분 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분) 3,117,110원, 90사업년도분 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분) 11,038,27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노우-하우(Know-How)의 제공이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34조
의 대리납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미국의 OOOOOOO사로부터 이건 노우-하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이다.
(나)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노우-하우방식에 의한 기술도입대가가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OOOOOOO사로부터 기술도입을 하고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과세대상)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조 제3항은 위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대리납부) 제1항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른 바 노우-하우(Know-How)라 함은 공업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느 종류의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데에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을 일컫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제1항 제1호·제3항에서 말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34조에서 말하는 용역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위 OOOOOOO사로부터 기술을 제공받음으로써 같은 법 제1조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같은 법 제34조(대리납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선결정례 국심 87중586, 87.6.17 같은 뜻임).
(나)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기술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제1항 제9호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즉, 노우-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정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서 기술제공자가 주무부장관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제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당해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받지 아니할 수 있을 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감면신청의 제출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신청서의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면제 즉, 당연 감면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89.8.12 상공부장관에게 이 건 기술도입계약을 신고하여 상공부장관이 같은 해 9.4 당해 신고를 수리(금속 OOOOOOOOO)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해 기술도입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내에 속하는 이 건 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법인세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할 것이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청구중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고,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