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271.44㎡ 및 동 지상근린 생활시설 424.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등기부등본상 90.2.10(원인 89.3.6 매매) (주)OO주택으로부터 취득하여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또한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OO리 OOOOOO, 잡종지 430㎡(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72.5.12 취득하여 90.6.5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과세기간(90년 1기)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296,3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3 심사청구를 거쳐 92.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3.6 청구외 (주)OO주택과 201,000,000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날 계약금 14,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89.3.8~89.8.1 까지 7회에 걸쳐 15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32,000,000원은 89.8.29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취득등기는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미루어 오다가 92.2.10 소유권양도등기와 동시에 필하였는 바, 사실상 쟁점부동산은 잔금지급일인 89.8.29 취득하여 90.2.10 양도하였으며, 또한 쟁점외부동산은 72.5.12 취득하여 90.6.5 양도하였으므로 1과세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청구인이 사업용건물(점포)을 취득하여 단기에 양도한 것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를 사업O적으로 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가. 관련법규정
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O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어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O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6217, 91.2.26, 86누138, 87.4.14 국심 92서2360, 92.8.21 외 다수동지).
나. ① 설사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89년도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비록 1과세기간(90년 1기)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매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지층(면적: 28.2평) 및 1층 점포 6개(면적 : 각각 7.2평), 2층 점포 2개(면적 : 각각 21.6평)규모의 상가건물인 쟁점부동산을 신축중에 취득하여 단기에 매매한 행위는 그 규모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O적으로 취득하여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의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