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O O가 OOOOOOOO에서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OO에 소재하는 OO주유소(대표 : OOO)로부터 93년도중 12,605,763원, 94년도중 4,621,459원, 합계 17,227,222원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유류대금을 필요경비산입하여 청구인의 93년도 및 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출·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중 93년도분 6,505,763원, 94년도분 2,296,454원 합계 8,802,217원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거래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의 93년도 및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 96.5.1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425,680원,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59,7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0. 이의신청, 96.8.24. 심사청구를 거쳐 96.1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OO주유소에서 경유와 휘발유를 공급받아 사업용 차량에 사용하였으며 휘발유와 경유대금으로 구분된 세금계산서를 매월 말일 교부받아 OO주유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고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주유소와의 거래가 허위라면 공급받지도 않은 유류대금을 지급할 하등의 이유도 없으며 서면신고방법에 의해 신고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이유도 없다.
북전주세무서의 OO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OO주유소 대표 OOO이 청구인에 대한 실제 유류매출액이 자기가 교부해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적다고 확인해준 것은 거래 관행상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93년 월별 공급가액이 500,000원 600,000원 등으로 단수가 0이 될 수 없으며 93년 상반기중 5개월이 월 합계 500,000원 1개월이 600,000원으로 실지 거래가액이라고 확인해준 금액이 작위적이고 허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정당한 거래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가공유류매입이라고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OO주유소의 확인서상 실지거래금액이 매월 10만원 단위로서 실제와 상이함이 분명함에도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거래금액을 가공매입하였다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황만 들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못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당초 거래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면 북전주세무서장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첨부 불복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이 없었으며, 쟁점거래금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기는 하나, 실지거래처가 따로이 있다면 그 실지거래처에서 매입한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주장하여야 함에도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이 당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주장함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면 북전주세무서장은 OO주유소에 대한 무자료혐의자 특별세무조사 실시결과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조사하여 95.9.16. 동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북전주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거래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의 93, 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한편, 북전주세무서의 조사담당공무원은 동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OO주유소가 보관하고 있던 비밀장부에 의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였고, 조사당시 OO주유소 대표 OOO은 북전주세무서의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쟁점거래가 사실상의 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관련 회계장부, 차량별 또는 일자별, 월별, 유류소비내역, 유류대금지급일자 및 지급금액과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거래가 사실상의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