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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물품에 대해 HS8517.50호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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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물품에 대해 HS8517.50호를 적용하는 시점이 관세청에서 유권해석을 취소하도록 세관에 통보한 날인지 공식적으로 쟁점물품을 HS8517.50-9000호로 결정하여 대외홍보한 날인지 여부(취소)
국심2003관0102생산일자 2005-04-02
AI 요약
요지
관세청장은 유권해석을 취소하였다고는 하나 이것은 관세법에 근거가 없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실질적으로 관세청에서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HS 8517.50-9000호로 변경·통보한 이후부터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과오납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적법한 처천분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 8517.80-2000호(선로집선장치, 양허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HS 8517.50-9000호(반송통신용기기, 양허 2.6%)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수리전반출을 승인하였다.

(2)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을 2000.7.19. HS 8517.80-2000호로 품목분류(OOOO OOOOOOOOO O)하였다가 2001.6.7. HS 8517.50-9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OOOO OOOOOOOOO)하였고, 처분청은 2001.7.23~2001.9.24 위 수입건에 대하여 HS 8517.50-9000호로 수입신고수리하였다.

(3)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6.7.이전 수입분까지는 HS 8517.80-2000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3.2.10. 과오납된 관세 122,428,420원 및 부가가치세 12,242,840원에 대하여 세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3.19. 거부처분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8517.50호를 적용하여야 하는 시점은 관세청에서 2000.7.19. HS 8517.80호로 품목분류한 유권해석을 취소하도록 세관에 통보한 날(2001.3.21.)이 아니라 관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쟁점물품을 HS 8517.50-9000호로 결정하여 대외통보한 2001.6.7 이후를 적용시점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2001.6.7. 이전에 수입신고된 본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에게 유리한 예전의 품목분류인 HS 8517.80-2000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본 건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1.3.21. 관세청에서 한 통관처리지침에 의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조건으로 HS 8517.50호의 세율에 해당되는 담보를 받고 신고수리한 것으로서, 동 조치는 감사원에서 2001년 3월 관세청 행정감사결과 관세청에서 당초 HS 8517.80호로 잘못 분류한 품목분류의 시정지시에 따라 관세청에서 세관에 별도지시한 사항에 의한 조치였으며, 관세청에서 2001.6.7.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HS 8517.50호로 품목분류변경한 것이므로 2001.3.21.이후부터 HS 8517.50호를 적용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과오납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당연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에 대해 HS8517.50호를 적용하는 시점이 관세청에서 2000.7.19, HS8517.80호로 품목분류한 유권해석을 취소하도록 세관에 통보한 날인지(2001.3.21)관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쟁점물품을 HS8517.50-9000호로 결정하여 대외홍보한 2001.6.7이후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관세법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 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① 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내역을 살펴보면, 2000.7.19.부터 2000.10.24.까지 5회에 걸쳐 HS 8517.80-2000호(선로집선장치, 양허 0%)로 품목분류(OOOO OOOOOOOOOO O)하여 시행하다가 감사원에서 2001.3월 쟁점물품이 HS 8517.5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관세청에 시정요구함에 따라 관세청장이 2001.3.21. 산하세관에 “차후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 반입시 HS 8517.50(2.6%)에 해당되는 담보를 제공받고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방식으로 업무처리”하도록 유의사항을 시달하고 동시에 HS 8517.80-2000호로 품목분류한 위 유권해석을 취소(OOOO OOOOOOOOO)하였으며, 2001.6.7.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HS 8517.50-9000호로 변경(OOOO OOOOOOOOOO)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0.7.19.부터 2001.3.21.까지 관세청의 품목분류에 따라 쟁점물품을 HS 8517.80-2000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이 건 수입물품(2001.3.27.부터 2001.4.18.까지 수입분)에 대하여는 담보제공후 수입신고 수리전반출하였다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HS 8517.50-9000호로 분류하고 신고수리(2001.7.23.~2001.9.24. 관련세금 납부)되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경정과세한 처분(2001.3.5. 이전에 HS 8517.80-2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을 HS 8517.50-9000호로 분류하여 경정고지)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2002.6.12.)하여 2002.11.5.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HS 8517.80-2000호로 분류한 2000.7.19.이후 2001.3.5까지 수입신고한 건에 대한 경정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OOOOO OO OOOOO)을 받았는바, 청구법인은 2001.3.27.부터 2001.4.18.까지 수입된 이 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HS 8517.80-2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3.2.10. 처분청에 과오납환급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2003.3.19. 이를 거부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관세법 제87조

제3항에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세청에서 ‘품목분류변경에 따른 추징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에 질의(OOOOOOOOOOOO, OOOOOOOOOO)한데 대하여 재정경제원은 “관세법에서 정한 품목분류사전회시 또는 관세청장의 품목분류에 대한 질의회신에 따라 품목분류하여 오던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추후에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였고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품목분류 변경을 사유로 관세를 소급하여 추가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OOOOOOOOOO, OOOOOOOOOO)한 사실이 있다.

(4) 살피건대, 관세청장은 2000.7.19. HS 8517.80-2000호로 결정(OOOOOOOOOOOOOO)하였다가 2001.3.21. 동 유권해석을 취소(OOOO OOOOOOOOO)하였다고는 하나 이것은 관세법에 근거가 없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실질적으로 관세청에서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HS 8517.50-9000호로 변경·통보(OOOO OOOOOOOOOO)한 2001.6.7.부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2001.6.7.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적용하여야 할 유효한 품목분류는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HS 8517.80-2000호로 보아야 하므로 2001.3.27.부터 2001.4.18.까지 수입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HS 8517.80-2000호를 적용하지 않고 HS 8517.50-9000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과오납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